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14055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1. 속도가 느릴때는 사업자에게 신고하세요

  • 최근 인터넷사업자들은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 계약)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SLA제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속도 측정프로그램에서 일정시간동안 측정한 인터넷의 평균속도가 약관상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상품의 최저보장속도가 얼마인지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 장애 발생시

  • 과거 ADSL(비대칭 가입자망 회선)이 주로 이용되던 인터넷서비스는 현재 FTTH(일명 광랜)등 기술발전에 따라 속도가 날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따른 여러 기기들이 출현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서비스의 장애발생요인은 서비스 자체의 문제, 모뎀의 기계적 문제, 소비자 컴퓨터상의 문제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서비스의 장애와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도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ㆍ장애발생 누적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해지
  • ※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서비스 중지ㆍ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등), 소비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ㆍ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함.
  •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의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 요금을 24로 나눈 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 둘째, 모뎀의 기계적 문제와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임대된 장비를 교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해지 요청시

  • 서비스 불가지역 이용시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7호)에 따르면,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인터넷서비스를 이전설치 하였을 때, 이전지역 상품의 속도가 초기 계약 상품 속도의 50%에 못미치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의 50% 지불 후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광랜 서비스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거주지를 이전한 지역이 광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지역일 경우, 위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위약금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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