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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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31 9.11 공산품 (스마트폰) - 명칭 불문하고 이동통신 3세대 이후의 모든 휴대전화 포함
130 9.12 공산품 (전자담배)
129 9.13 공산품 (자동차)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128 9.14 공산품 (모터사이클) 모터사이클
127 9.15 공산품 (자전거) 자전거
126 9.16 공산품 (보일러)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125 9.17 공산품 (농업용기계)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124 9.18 공산품 (어업용기계)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123 9.19 공산품 (농업용자재)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122 9.20 공산품 (어구)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