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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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21 9.21 공산품 (축산자재)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120 9.22 공산품 (건축자재)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119 9.23 공산품 (주방용품)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 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118 9.24 공산품 (문구)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림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117 9.25 공산품 (의복류)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116 9.26 공산품 (우산류) 우산, 양산 등
115 9.27 공산품 (신발) 운동화, 고무신, 가죽구두, 등산화 등
114 9.28 공산품 (가죽제품) 가죽혁대, 피혁제품 등
113 9.29 공산품 (악기)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112 9.30 공산품 (타이어)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