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1 현재페이지 : 5/16

전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11 9.31 공산품 (연탄)
110 9.32 공산품 (가방류) 가죽가방, 천가방, 합성섬유가방등(책가방은 문구류 규정에 의함)
109 9.33 공산품 (생활위생용품) 일회용 기저귀, 물휴지(물티슈), 냅킨, 화장지 등
108 9.34 공산품 (가발)
107 10.1 공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 제외)
106 10.2 공연업 (영화관람)
105 11.1 농·수·축산물 (란류) 계란, 메추리알 등
104 11.2 농·수·축산물 (육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03 11.3 농·수·축산물 (곡류)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102 11.4 농·수·축산물 (과일)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