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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 환불 요청
접수번호 2021-0563417 작성일 2021-10-20
품목 유사투자자문
  • 안녕하세요.
    2021년 6월경 갤럭시 투자그룹으로부터 투자권유 문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내용은 주식이였고, 내년 대선이라는 특수로 3,200‰이상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였습니다. 반신반의 하기도 했지만 대선이라는 중점이 있기에 혹하는 마음이 들었고, 호기심이 발동되어 2021년 7월 27일 할인액 504만원(정상금액 1,200만원)을 카드로 승인하고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이래저래 생각해봐도 투자금도 없을뿐더러, 시간도 없어, 주식을 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2021년 8월 3일 가입을 권유한 갤럭시투자그룹 이재희본부장과 통화를 하여서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 절대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며, 1200만원(정상금액)에 대한 20‰의 위약금과 사용금액 등으로 남는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회유를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문자서비스로 이동해주겠다. 확실히 수익률이 발생될 것이다. 등으로 환불은 해주지 않고 계속된 실랑이와 함께 시간은 계속 흘러, 직장 업무 등으로 인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던 중 뉴스를 보는데, 저와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 주식리딩 및 투자사기 등을 알게되었고, 그로인해 피해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9일 다시 환불 요청을 하였고, 2021년 10월20일 환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환불을 진행하려면 몇가지 질문과 금액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환불팀에서는 제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춘화 회원님 해지산정금***
    -. 총 결제금액 : 5,040,000원
    -. 위약금 : 1,008,000원
    -. 이용일수 : 85일 (2021-07-27 ~ 2021-10-19)
    -. 1일 이용료 : 28,000원
    -. 서비스 이용금액 : 2,380,000원
    -. 총 차감금액 : 3,388,000원
    -. 부분취소 가능금액 : 1,652,000원

    처음에 환불을 요구할 때에는 이래저래 말 돌리다가, 금감원과 소비자원을 언급하니, 환불 해주겠다는 갤럭시투자그룹, 참! 어이없네요.
    그런데 계약서에는 환불기준이나 명시된 내용이 없었으며, 녹취록에 20‰ 위약금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1년 사용금액으로 1분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환불팀에서도 얘기하고 금감원과 소비자원에서 환불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냐고 하니까. 권고사항이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요. 제가 가입을 했지만, 정말 세상이 무섭네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021-10-21 14:24:18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7월 27일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하고 계약해지를 신청하였으나 서비스 이용금액 등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업자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수사권한이나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권이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편>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4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을 거부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66조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원의 사실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방법으로 접수하시거나 사업지 소재 경찰서나 관할 시, 군,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우리원의 피해구제 접수처리를 원하신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필수 작성), 2)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3) 업체에 계약해지 통보한 내역(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내용증명 우편 등) 등 소비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아래의 방법으로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확인,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담은 소비자께서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소비자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쟁해결 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단계로, 직접 피해구제 신청을 받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여 잔여대금이 있을 경우 주식투자자문회사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첨부하여 신용카드사에 잔여대금 청구중단을 요청(할부거래법 제16조, 항변권 행사)하는 서면통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의 협의 거부 시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및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