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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구입한 아이패드 케이스를 청약철회 하였으나 거절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에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를 하였을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합니다(동법 제18조 제9항).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1) 피해구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필수) 포함), 2) 계약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등), 3) 청약철회자료(신청, 회신, 물품사진)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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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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