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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동 사안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이라 짐작되나 안타깝게도 우리 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여러 소비자들로부터 유사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어 피신청인측에 통보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우편, 이메일 모두 회신이 없고 전화연결은 되지 않기에 우리 원 담당자가 사업장을 방문하였더니,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새로운 주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합의권고가 불가한 바, 개입하여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주소지 관할경찰서로 도움을 청하시거나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전화 132번)'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면 예약상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사전예약이 필요합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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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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