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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환불이 안되어 문의합니다.
접수번호 2021-0563809 작성일 2021-10-20
품목 호텔
  • 호텔 (브라운도트 민락점(광안리)) 을 10월15일에 예약하였습니다.

    저는 16일에 예약하고 싶었으며 날짜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취소하였습니다
    증빙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만에 취소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환불이 숙박하는 당일에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규정상 아예 환불이안된다고 고객센터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7년도 자료에 따르면 '여기어때'에서는 당일환불은 계약 후 1시간이내에 환불요청한다면 전액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약 취소 후 3~5일이 걸린다고 (증빙사진 상단에도 있음) 언급했으면서 고객센터에 3일 지난 후 연락을 하니 기간이 너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을 주는게 너무 앞뒤가 안맞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당일 환불이 안되는 숙소는 예약당시에 팝업창이 별도로 떠서 인식이 가능하였으나
    이 숙소는 예약당시 그런 팝업창이 뜨지도 않았으며 갑자기 환불이 어렵다고 하니

    위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봐 주시고 환불이 가능한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2021-10-21 13:11:55
  •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모임 상담센터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안내드린 바(2021.10.21 11:45) 와 같이 소비자분의 민원은 사업자에게 접수 하겠습니다.
    답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