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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개시되지 않은 연간회원권 환불 거부
접수번호 2021-0564100 작성일 2021-10-20
품목 레저·이벤트회원권
  • 구입내용
    레고랜드 연긴회원권, 149000원, 온라인 결제
    경위
    2022년 5월 개장 예정인 레고랜드의 연긴회원권에 대해
    아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10/12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구입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
    문의(요구)사항
    아직 개장도 하지않은 시설의 회원권에 대해 환불 거절은 불합리하므로
    환불을 요구
답변일 2021-10-21 13:56:1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전자상거래로 내년 5월 개장예정인 레고랜드 연간회원권을 구입하였다가 열흘 후 환급을 요구했는데, 철회기간 경과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 철회를 보장하고 있는 바, 철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단순히 사용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철회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레저용역업' 기준을 보면, '개시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상기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리라 사료되니,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2) 계약자료(주문내역서, 결제내역 등), (3) 해지신청 및 회신내역(게시글, 메일, 문자 등) 등 관련자료 일체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접수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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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일반우편은 분실위험이 있는 바,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O 방문 신청 (방문상담시에는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가급적 오후 5시 이전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한국소비자원 서울 방문상담실 :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 (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소비자24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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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