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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이마트몰) 낚시성 판매 행태를 신고합니다.
접수번호 2021-0566433 작성일 2021-10-21
품목 골프용품
  • 사건개요 및 경위
    SSG 닷컴 (이마트몰) 에서 골프채 105만원 상당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페이지 내 연관 기획전이라는 배너(*사진1 첨부)를 보면 골프용품 구입시 금액별 SSG 머니 지급 이라고 되어있음
    배너를 타고 링크 들어가 보면 (*사진 2 첨부) 100만원 이상시 10만원 지급이라고 되어있음
    SSG 측에서는 현재까지 머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소보원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점
    구매페이지에 대문짝 만하게 골프용품 기획전 홍보 (모바일 페이지도 동일하게 홍보 *사진 3 첨부)
    구매자 입장에서는 해당페이지에 배너가 있으니 구매하면 당연히 SSG 머니 지급하나보다 생각이 듬.
    문제는 이런 낚시성 배너에 소비자가 현혹되어 다른 곳에서의 구매 기회비용을 상실한다는데에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 옥션에서도 포인트까지 받으면 93~95 만원 까지 구입 가능했는데(*사진 4 첨부)
    소비자 입장에서 1~2만원 싸게 사려다 이런 낚시성 홍보로 인하여 다른곳에서 싸게 살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론 8~9만원 바싸게 주고 산 셈

    요구사항
    SSG 의 이런 낚시성 행태를 신고합니다.
    상품과 관련 없는 배너를 넣어 소비자 현혹시켜 물건 팔으려는 이런 행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1-10-22 11:14:34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신청인께서 해당 판매사업자가 이벤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인의 소지에 대해 문제제기 한 사항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소비자 기만, 오인사항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상기 기준에 의해 사업자측에 부당판매행위등에 대한 사실확인, 시정요청하여 피해해결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ㅗ냇 상담시 첨부파일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되나 파일이 정상적으로 첨부되지 않은 사항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재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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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1일
    -해당업체에 소비자민원건에 대해 검토, 적절한 피해해결 요청 하기로 함.
    -서면 , 이메일로 의사전달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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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2일
    -해당업체 담당자 김지수님 본회 결과 회신 전화 줌.
    -배너 광고에 기재한 사항 문제 없으나 추가적인 오인의 소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는 의견줌.
    -10시 56분 이에 소비자 불편고려하여 3만 포인트 제공, 소비자 수용하여 원만히 민원 종결 하였음을 회신 받음.
    -11시 12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하고 부당행위시정으로 중재 종결 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