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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제품 하자로 인한 업체의 반품 요청 거부 건으로 상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하면 분쟁유형 :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해결기준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비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함. 감가상각비=(사용연수/내용연수) × 구입가
협의 조정을 위해 업체에 연락해본 결과 업체는 제품의 하자는 없으며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제품이 망가져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고, 소비자는 레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기능불량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상이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접수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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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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