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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은 물품 교환권입니까?? 아니면 추가금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교환권입니까??
접수번호 2022-1020621 작성일 2022-06-23
품목
  • 네 안녕하세요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었는데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것은 일일히 꼭 민원을 제기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되는것입니까??
    이번 민원을 넣은것은 저만의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것은 아닙니다.


    신유형 상품권(이하 '교환권'이라 칭하겠습니다)을 발행하는 다른기업에서 판매하는 교환권에서는 동일제품에 대한 매장에서 차액을 지불하라는 단서 조항은 없습니다.
    왜 유독 뚜레쥬르 매장에서만 동일제품에 대한 차액을 지불하라고 하는것일까요??



    매년 뚜레쥬르에서는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약 8~11% 씩일정부분 올리고 있습니다. ( 참고, https://www.news1.kr/articles/4196972 )

    뚜레쥬르에서 발행하는 교환권의 가격과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차이는 약 6~7% 높게 받고있습니다.

    이러면 뚜레쥬르에서는 가격을 올릴때마다 각 매장에서 교환권 금액보다 더 받을수 있다는 조항으로 14~18%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가격인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곳의 매장에 알아본 결과 뚜레쥬르 교환권으로 동일 제품 구매시 전상품이 다 차액을 지불해야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당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법 조항 그대로 신유형 상품권은 교환권으로써 추가금을 지불 할수 없다로 끝나야됩니다. 뚜레쥬르 매장에서만 추가금을 받는 이상한

    단서조항은 잦은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받드시 없애야 될것 입니다.
답변일 2022-06-24 16:05:25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제품 교환 기프티콘 이용시 부당한 추가요금 청구하는 뚜레쥬르에 이의제기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지난 상담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민원 사실을 통보하고 조정(합의권고)을 원하시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며, 다만 해당 사업자 시정이나 제재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을 토대로 답변드리오니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