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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는 제품 교환 기프티콘 이용시 부당한 추가요금 청구하는 뚜레쥬르에 이의제기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지난 상담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에게 민원 사실을 통보하고 조정(합의권고)을 원하시는 경우 피해구제 접수가 가능하며, 다만 해당 사업자 시정이나 제재에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만을 토대로 답변드리오니 사실과 다른 점이 있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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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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