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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어플 통하여 숙소 예약을 진행하였는데 당일 입실 6시간 전 일방적인 예약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접수번호 2022-1020757 작성일 2022-06-23
품목 여관(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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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어플을 통하여 6월 2일 전주 카누 모텔을 예약하였고, 6월 4일 이용일 당일 입실 6시간 전 일방적으로 예약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통화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고객 대응을 하지 않아서 결국 방을 구하자 못하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예약 취소도 진행되지 않아서 환불 및 피해 보상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평소 주 7일 매일 근무하는 삶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입니다. 약 1년만에 얻은 주말 휴가가 여기어때라는 기업의 횡포에 의해 망쳐져서 너무나도 좌절스럽고 안일한 기업의 태도에 정말 화가 납니다.

    빠르고 정확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022-06-28 13:17:1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숙박업체 어플을 통해 숙소예약을 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어 문의주셨습니다.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주말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o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위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해 보겠고, 이 후 처리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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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 여기어때 측에 메일 전송하여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6.15 2차 메일 전송하였고, 소비자원에도 동일 건으로 접수되어 담당자 연락와서 여기어때 측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처리결과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6.16 여기어때 고객센터 측에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하여 회신 요청하였으나 회신 없었습니다.
    6.28 6.14 업체 측으로부터 회신 와서 6.14 환불 처리 되었다는 내용 전달 받아 처리 전달 받았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