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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숙박업체 어플을 통해 숙소예약을 하였으나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어 문의주셨습니다.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주말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4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6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 o 비수기 주말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위 기준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업체측에 이의를 제기해 보겠고, 이 후 처리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 6.9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해 여기어때 측에 메일 전송하여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6.15 2차 메일 전송하였고, 소비자원에도 동일 건으로 접수되어 담당자 연락와서 여기어때 측에 다시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처리결과 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6.16 여기어때 고객센터 측에 내용 다시 한번 전달하여 회신 요청하였으나 회신 없었습니다. 6.28 6.14 업체 측으로부터 회신 와서 6.14 환불 처리 되었다는 내용 전달 받아 처리 전달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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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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