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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과 자료 잘 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의류를 구입하였고, 제품 하자로 보여지나 소비자에게 배송비 부담케 하여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진을 볼 때 사진만으로는 봉제 불량으로 봐야 할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다만 착용전 제품 불량으로 반품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에 근거하여 업체 측에 전달하여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이후 처리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영업방침, 영업정책,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본 상담센터에서는 행정적 ·사법적 강제 권한이 없는 바 관여하기 곤란함을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외,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면 시정이나 감독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http://www.ftc.go.kr)로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올려주신 상담내용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사오니, 재발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규정 개정 및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추가 내용이 있다면 본 상담센터(Tel.062-385-50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 6.16 고객센터 문의하여 메일 주소 전달 받아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6.23 업체 회신 없어 2차 메일 발송하여 협조 요청 하였습니다. 6.23 업체로부터 답변: 해당주문고객분주문건에대해서 6000원 공제후 이미 반품완료된 상태입니다. 6.23 소비자에게 처리결과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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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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