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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증 기간내 부품을 AS라 하여 유상처리 및 직접 수리 고지
접수번호 2022-1021236 작성일 2022-06-23
품목 전기온수장판
  • ㅁ 21년3월30일 스팀보이 온수매트 sl90 구매
    ㅁ 이번 겨울 보내고 온수매트 물빼기 하면서 보일러에서 매트 호스 빼는 과정에서 매트에 있는 부속(듀얼커넥트) 고장(부품 고장으로 보일러와 결합이 안됨)
    ㅁ 22.5.18 AS 신청
    ㅁ 무상보증기간 2년
    ㅁ 소모품이라며 비용 지불하고 직접 받아서 자가교체 안내받음
    ㅁ 필터 같은 소모품이라면 이해하지만 보일러와 매트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소모품이라는점 동의 할수 없고 수리도 직접 하라는 말에 재차 문의하였지만 회사 정책상 소모품이라고 하여 소비자원 민원 제기

    > 소모품이라는 것은 사용하면서 필연적으로 닳아 교환하는 것인데 연결커넥터를 소모품이라고 하며 보증기간내 부속을 유상구매하라는 정책에 동의할수 없음
    >그리고 수리하는 것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어렵지 않다고 직접 하라는 것도 이해하기 힘듬
답변일 2022-06-24 11:37:59
  •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가전제품(전기매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먼저 무상수리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소모성 부품은 사용 상태에 따라 그 내구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제작상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사용하여 소모함으로써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소모성 부품은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보증서 또는 사업자의 안내서 등에 해당 부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소모품은 보증수리에서 적용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처측으로 확인요청해보겠습니다.
    답변 올 시 글 올리겠습니다.
    (담당자 조성아 053-650-7041)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