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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연맹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모두 읽어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가전제품(전기매트)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먼저 무상수리가 이행이 됩니다.
그러나 소모성 부품은 사용 상태에 따라 그 내구성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서 특별히 제작상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면 사용하여 소모함으로써 수명이 다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정기적인 교환이 필요한 소모성 부품은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품질보증서 또는 사업자의 안내서 등에 해당 부품이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소모품은 보증수리에서 적용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무상수리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처측으로 확인요청해보겠습니다. 답변 올 시 글 올리겠습니다. (담당자 조성아 053-650-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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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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