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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인앱결제 후 애플 측의 환불 거절
접수번호 2022-1021764 작성일 2022-06-23
품목 기타정보이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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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2. 4. 22. 숨고 어플에서 40,600원에 대하여 인앱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아 남은 금액에 대해 환불하고자 했습니다.
    숨고 측 안내사항에는 아이폰 인앱결제시 애플 측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저는 금일 3시 27분에 애플 상담사와 통화를 나누었으나,
    애플로부터 "환불 가능한 기간이 지나 접수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애플 측에 "그렇다면 환불 가능한 기간이 언제 마감된 것인지 알 수 있냐"고 하니,
    자사 정책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바, 저에게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숨고 어플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브레이브모바일 측에도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남기었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브레이브모바일의 태도 및 애플 측의 대응에
    환불받을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22-06-24 16:48:54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근거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식으로 합의권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에는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문가와 소비자를 매칭해주는 어플리케이션에 금액 결제한 후 취소 요청하였는데 환급이 거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콘텐츠업'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가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
    * 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콘텐츠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 되며, 콘텐츠의 훼손에 대한 책임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시기, 콘텐츠가 공급된 사실 및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함.

    5)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
    -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그러므로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해지를 요청하여 보시고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운 경우 1)피해구제 신청서, 2)서비스가입내역(결제내역), 3)해지신청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이 주 업무이므로, 해당 사이트에 소비자가 아닌 전문가로 등록하여 금액 결제한 경우 최종 소비의 목적이 아닌 사업장이나 영업장소에서 사용하신 물품이나 계약에 해당하여 우리 원의 피해구제 접수가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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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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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