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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침대구입 사용중 제품 불량 발생하여 AS진행 과정에서의 피해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9.10 공산품 (가구)에 의해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 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이에 해당 판매자업자는 보증기간이내 수리진행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바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조속한 수리 진행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진행하여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회신 받는 대로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가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사업자와 정상적인 연락이 어렵거나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절차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후 2차 조정 절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6월 23일 -해당업체에 품질불량에 의한 반품 처리 요청 하기로 함. -이메일로 의사전달-6.23 ----------------------- 7월 5일 - 4시 37 분 네이버페이 분쟁조정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결과 회신 줌. 해당 건 사업자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이되지 않아 조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매자에게 현 상황 유선 안내하였고 피해구제 상정 권유하여 진행하기로하였으니 구매자에게 신청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이버페이 분쟁조정센터에서는 지급보류 설정 유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페널티 검토하겠습니다. -피해구제절차 안내하고 합의불성립으로 중재종결 함. ------------------------ 7월 8일 -6시 31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회신 -직접 판매사업자 정보 확인 요청-관할지자체에 공조요청하기로 함. -충북 충주시 소태면/ 통신판매등록번호 2019-충북충주-30/ 상호명-국제통신/대표자 권혁빈/ 사업자 등록번호 6390501291 ------------------------- 7월 14일 -4시 52분 충주시청 -경제기업과 시장유통과 팀 주무관-안상진 님과 통화 해당 사업자 대표에게 민원내용 전달 해주기로 함. ------------------------ 7월 18일 -2시 40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 확인 -현재까지 처리 되지 않은 부분 확인,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진행 안내 -합의불성립으로 중재 종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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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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