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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세탁후 오염과 파손
접수번호 2022-1022001 작성일 2022-06-23
품목 기타세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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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6월 6일 저녁 저희는 스토케 유모차를 65만원 주고 중고거래를 하였습니다.중고거래의 특성상 직접 대면 하여 거래 하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 하였으며, 이 논쟁이 있은 후 중고 판매자분께 다시 파손부의(찢어짐)가 없음을 확인 하여 답변도 받았습니다.

    중고임으로 아기가 타야 하는 물건이니 2022년6월8일 유모차 방문수거 세탁을 신청하여 의뢰를 하였습니다.
    6월11일 유모차 세탁을 받았는데 유모차 안전바, 안전벨트, 썬바이저의 오염이 지워지지 않은채로 왔습니다. 6월 11일은 집에 저 혼자 있었고, 아이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찢어진 부위까지는 확인 못하였습니다.
    또한 없었던 얼룩 까지 생겨 왔으며, 유모차 시트는 심하게 구겨진 상태로 와서 곧바로 다시 재수거를 해가셨습니다.
    그 이후 6월 15일 다시 세탁물을 받았으나 썬바이저의 더 심한 얼룩과 썬바이저 연결 단추 부위가 찢어져서 왔습니다.
    다시 사장님께 저희가 사진을 보내며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재 세탁은 가능 하나 찢어진 부분은 본인들이 모르는 부분이며, 단추가 약간 빠져있었던것으로 사료 된다며 , 단추 빠진것이 찢어진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료 된다고 말씀 하셨으며, 직원이 세탁을 하다가 단추도 빠졌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직원이 세탁을 하다 단추 빠졌단 말씀은 본인 전화기에 다 녹음이 된다 하셨으니 증거로 제출 해달라고 말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처음에는 보험 처리 해주신다고 말씀 하셨으나 저희에게 세탁전 동영상을 요구 하시어 보내드렸으나 동영상에 찢어진 부위쪽이 벽쪽으로 제대로 찍혀 있지 않자 단추가 약간 빠졌었다며 보상처리는 안된다 합니다.
    사장님 말씀은 단추와 천 부위를 찝히는 부분은 구멍을 똑같이 뚫거나 약간 작게 뚫어 단추가 살짝 풀리면 찢어진다는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단추가 빠져 있었던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동영상에 자꾸 빠졌다 하시니 그럼 그것 까지는 인정 하겠으나 단추가 빠진게 왜 천이 찢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그 단추는 스프링도트단추로 단추 구성과 만드는걸 보니 천을 단추의구멍과 똑같이 뚫거나 비슷하게가 아닌 천 사이에 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도트단추의 겉슷놈만 약간 빠진걸로 저희가 인정 한다 하여도 천이 찢어진것은 인정 할수가 없으며 세탁시 직원이 단추가 아예 빠져서 바닥에 떨어졌다 하던데 다시 끼우다 찢어진것은 아닌지 아님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세탁시에 찢어진것 같습니다.
    또한 찢어진 이후 남아 있는 오염과 더생긴 얼룩을 다시 세탁 하여 가져다 주셨는데 찢어진 부위는 더 커졌습니다. (가져갈때 사이즈 측정 해놓았고. 가져오신 이후 사이즈 측정 하였습니다.)

    저희는 최종 3회의 세탁을 왔다갔다 하여야만 하였고, 돈을 내면서도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오히려 파손까지 입었습니다. 또한 세탁이 되지 않아(음식물 그대로 남아 있었음) 사업장의 실수로 다시 세탁을 요청 하였음에도 요즘 기름값이 비싸서 왔다갔다 하기 힘드시다며 오히려 저희에게 부담 주는 말로 언짢게 하였습니다.

    세탁은 다시하면 된다 하지만 , 파손에 대한것 인정 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며 책임을 전가 하는 업체의 부당함을 부디 해결 하여 주세요
답변일 2022-06-24 16:54:49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중고 거래한 유모차의 세탁을 의뢰하였는데 세탁 후 오염과 파손 발생하여 배상 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기준을 보면, 세탁 하자(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 등) 발생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원상회복 불가능시 손해배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배상액의 산정방식
    ① 배상액= 물품구입가격× 배상비율(배상비율표 참조)
    ②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ㅇ 손해배상액의 감액
    ① 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세탁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② 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음.

    현재 사업자측에서 세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 피해구제 접수시 사실확인 후 합의권고를 시도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세탁영수증 사본, (3) 해당물품 구입일과 금액 증빙자료, (4) 피해사진 등을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세탁 과실 관련 섬유심의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심의가 불가하여 피해 물품을 함께 동봉하여 우편 접수해 주셔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유모차의 부피가 커 우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우선 서류접수를 먼저 해주시고 필요시 유모차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절차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신발] 신청서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ㅇ방문 및 택배 (의류를 보내주셔야 하는 경우)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준비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에듀타운로 102 광교중앙역SK뷰 301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