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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권 유효기간 시작 전, 계약의 철회 요청의 거절
접수번호 2023-0324868 작성일 2023-01-31
품목 헬스장
  • [구입내용]
    2023년 1월 19일 헬스장에서 4개월 회원권을 광진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였음. 회원권의 시작 날짜는 2023년 2월 1일로 정함(회원가입 계약서 작성). 1월은 행사기간이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

    [경위]
    1월 26일 회원권 가입 시 무료로 제공하는 OT수업(약 20분)을 받고, 1월 30일 헬스장을 방문하여 살폈으나 너무 많은 회원수로 인하여 헬스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계약의 철회를 요청함.

    헬스장 측은 회원가입 계약서에 행사기간이라 환불 및 양도가 안된다 주장함. 더불어 회원가입 및 결제 시 설명했고 동의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문의 사항]
    무료 OT는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PT수업 및 회원 영업을 위한 무상서비스였으며, 계약서 상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시작하기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철회가 불가능한 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제공받은 무료 OT 수업을 회원권 결제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으로 환불은 가능한 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기타]
    회원가입 계약서 및 회원가입 약관에는 회원권 개시 전 계약 철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선납회원권의 중도해지시 1번의 OT 수업 당 44,0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어있음.
    회원권의 환불이나 양도가 안된다고 상담 시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계약서 사본에 볼펜으로 '환불, 양도X'라고 적혀있음.
답변일 2023-02-07 16:29:1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내용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해지(환급)에 관한 분쟁으로 이해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개시일 이전 - 총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컴퓨터통신교육업, 체육시설 이용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동 법률 제32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ㅇ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와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니,

    위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와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필수)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1)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센터
    O 방문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방문상담 시간 : 09:00~12:00, 13:00~18:00 (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에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