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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내용은, 헬스장 이용계약의 해지(환급)에 관한 분쟁으로 이해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개시일 이전 - 총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컴퓨터통신교육업, 체육시설 이용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동 법률 제32조에서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는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ㅇ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와 별도 약정이 없을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서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니,
위 내용을 근거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구제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와 관련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이나 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도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은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다른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필수)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1)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접수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센터 O 방문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 방문상담 시간 : 09:00~12:00, 13:00~18:00 (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에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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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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