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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풀의 찌꺼기로 인하여 커피포트에서 이상소음발생 으로 커피포트 폐기
접수번호 2023-0324880 작성일 2023-01-31
품목 먹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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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후 커피포트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사용중 커피포트에서 소음이 크게발생하고 입구 거름망이 막힘으로 커피포트 폐기후 새상품구입하여 사용중 계속 같은현상발생하여 다른 회사제품2종을 구입하여 테스트 해봄
    다른제품에서는 같은현상 안나타남.
    쿠팡에 문의하니 샘물성분중 칼슘성분이 많아 생긴현상 이라하며 반품해준다 하였읍니다.
    상품 반품은 물론 그로 인하여 폐기한 커피포트구입비도 배상받아야 할것임
답변일 2023-02-01 09:22:38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생수를 커피포트를 사용하여 끓이는 과정에서 생수의 성분으로 인해 포트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이의 배상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생수로 인해 포트가 훼손되었다면 이을 입증할 수 있는 손실품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즉, 손해에 대한 입증 필요) , 현재 해당 제품을 폐기한 경우라면 손해액 산정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이므로 피해구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결제내역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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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