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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이해 불가
접수번호 2023-0326057 작성일 2023-01-31
품목 항공여객운송서비스
  • 23년 1월 28일 토요일 인터파크투어를 통해서 제주항공으로 항공권을 구매 하였습니다.
    항공권 예약후 1시간 뒤 개인적인 일정이 생겨 항공권을 취소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항공권을 취소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들어가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취소하는중 결제금액과 환불금액이 같은것을 확인하고 취소요청을 하였습니다. 처음 해외항공권을 구매하는 저로서는 1시간 이내 취소라 전액환불이 되는것으로 인지하여 취소요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말이라 23년 1월 30일 월요일 아침에 항공권 환불수수료 안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환불시 항공사수수료 120000원 + 여행사취급수수료 30000원이 발생한다는 문자에 환불수수료를 결제해달라는 문자가 있길래 바쁜업무중 아무생각없이 얼른 환급을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생각을 해보니 왜 120000원이라는 항공사수수료가 붙는것인지 확인을 했더니 30일이내 환불취소시 60000원 수수료가 붙는다는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제주항공에 확인해본 결과 제주항공은 당일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항공사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하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인터파크투어는 주말이라고 환불취소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전화통화도 되지않으며 소비자들을 이런식으로 기만해도 되는것 인가요. 주말에 항공권 예매는 되면서 왜 취소는 안되는것이면 인터파크투어에서 주말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서 저는 왜 월요일이 되어서야 항공권이 취소 되어 억울하게 항공사수수료 + 여행사취급수수료까지 돈을 지불하면서 취소를 하여야 하는것인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인터파크투어로 통해서 당하신분들이 많은데 저와 같은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답변일 2023-02-06 09:36:0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물품·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의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 시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없어 양 당사자 중 한쪽이 합의권고를 거부할 경우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 대한 수사 및 시정조치, 행정제재 등의 권한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께서 의뢰하신 상담은 항공권 취소시 취소수수료 문의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사는 여행사의 명의로 항공권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인에 해당합니다.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매매인은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양당사자와 거래를 하는 형태로, 위탁자(소비자)와 위탁매매인(여행사)사이에서는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위탁매매인(여행사)과 거래상대방(항공사) 사이에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됩니다. 이때 위탁자(소비자)와 거래상대방(항공사)사이에서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른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공권 구매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 및 항공사는 연대하여 항공권 구매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본 건의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재판매 가능 여부(통상 출발예정일 1개월 이전)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사실조사 및 합의 권고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계약서/주문내역서, 항공권/이티켓, 영수증/결제내역, 사업자답변, 게시판글 또는 이메일, 녹취자료 등)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내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명 필수
    *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 내 위임장 작성, 가족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발송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팩스번호 : 043-877-6767
    - 우편발송 주소 : (우편번호 27738)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합니다.
    o 방문 : 피해구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원활한 상담을 위해 17:00 이전 방문(근무시간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한국소비자원 본원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에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24(www.consumer.go.kr)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 모바일앱 ‘소비자24’에서 피해구제 신청 가능

    인터넷 상담 단계는 직접 피해구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단계로, 필수 첨부 서류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명 필수) 등 상위에 언급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은 신청인께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한 것이므로 이견이 있거나 추가 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