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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본 상담센터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 잘 살펴 보았습니다. 반품진행한 물품의 환불지연으로 인해 문의 주셨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15)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과 소비자님의 문의 글에 근거하여 업체 측에 공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 보도록 하겠고 이후 처리 결과 나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본 상담센터(Tel.062-385-506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주셔서 감사합니다.
1/18 1차 1/30 2차 1/31 회신/고객님은 상품이 12월29일 자라 물류센터에 정상적으로 반품되었으나 1월19일에 환불이 진행되어 이에 따른 지연 이자 보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운송장에 기재된 물류센터 도착일을 근거로 환불이 3영업일 이상 지연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힙니다./ -소비자 환불은 완료. 배상부분은 2차 진행가능 안내 후 문자 전송/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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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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