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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판매
접수번호 2023-0328276 작성일 2023-01-31
품목 고춧가루
  • 한국소비자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46, 응암푸르지오 103동12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손덕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귀 원을 찾게 된 것은,

    2022년 2월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소재하는 홈마트에서 “첨부”한 사진 6장과 같은 “할매손고춧가루”라는 제품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표시된 건조된 고춧가루 1kg짜리 2봉을 구매하여 1봉은 냉동실에 보관하고, 다른 1봉은 냉장실에 보관하면서 꾸준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봉을 모두 소비한 후 나머지 1봉을 먹기 위해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꺼내어 조리를 하기 위하여 밀봉된 용기를 뜯어보니 하얀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시 뜯었던 문제의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어 놓고, 2022년 12월경 용기에 기재된 제조회사의 고객상담실(02-2625-2193)로 전화를 하여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니 알았다며 기다려 보라는 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30일 현재까지 기다려도 문제의 고춧가루와 상담한 내용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조 가공한 고춧가루를 비닐 용기에 밀봉된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하였는데 변질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제품을 구매할 때 1봉에 1만원 이상으로 기억이 나고, 제조회사는 그 액수가 소액이라서 그런지 판매만 하면 그만이라는 행태로 생각되고, 그러한 정을 전혀 모르는 힘없고 연약한 서민 소비자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어디에 하소연 하여야 할지 참으로 통탄할 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몇 푼 안되는 액수로 신고를 하는 마음 참으로 비관적입니다.
답변일 2023-02-10 18:54:57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고춧가루 보관, 사용중 이물혼입에 대한 피해발생으로 해당 사업자와의 분쟁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자분쟁해결기준 27. 식료품기준에 의해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제품교환또는 환급

    상기 기준에 의해 피해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관련 기준에 의한 적절한 피해해결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회신받는대로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와 정상적인 소통이 어렵거나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등을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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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해당업체에 제품 불량사유로 인한 환급에 대한 요청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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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3일
    -4시 13분 헤당업체 안창원님과 통화
    -사건내용 팩스로 보내주면 내용 확인 후 검토후 회신 주기로 함.
    -4시 37분 해당업체 고객상담실 문선화님 민원 보내주면 내용 확인 후 검토후 회신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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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8일
    -신청인건에 대해 해당업체에 팩스로 소비자민원 전달 -2..8
    -회신받는대로 결과 주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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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
    -이메일로 이물 관련 사진자료 요청하여 이메이로 전달함-2.10
    -3시 18분 이메일로 회신 줌.
    본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제품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유통기한 2022. 05. 31 제품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없어 보내주신 사진으로만 확인한 바, 제품 변질(곰팡이)로 추측됩니다.
    유통기한 초과로 인해 제품이 변질되었으며, 해당 내용으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가 제품 변질을 발견한 당시 유통기한이 이미 7개월 지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환불이 불가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해당 제품 환불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