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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송은 안하고 구매확정만 하였음.
접수번호 2023-0328282 작성일 2023-01-31
품목 작동완구
  • 2022년 12월 13일 21시 44분경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작동완구 구입을 진행하였음.
    2023년 1월 7일 보통의 주문의 경우와는 달리 물건의 도착이나 상태에 진전이 없어서 문의를 넣었음.
    2023년 1월 10일 통관중이라는 답변을 들어서 기다리기로 하였음.
    2023년 1월 12일 상황파악을 위해 언제 받을 수 있냐는 문의를 넣었고 2주 예상된다는 답변을 들었음.
    본인은 물건을 받기만하면 늦어도 된다고 생각하여 기다렸고 구매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있었음.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해야하므로 잊게 되었음.
    2023년 1월 28일 갑자기 구매확정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음.
    물건이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고 배송중도 아닌데 확정이 되엇다는 말에 문의나 전화를 했지만 연락두절 및 답변이 없음.

    첨부로 대화내용과 결재한 증거자료 남깁니다.
답변일 2023-02-02 18:34:07
  •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로 상심이 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히께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작동완구 구입후 배송불이행 상황에서 사업자의 일방적 구매확정에 따른 환불관련 피해발생건으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로 제15조 제1항 및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는 통신판매(이하“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한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문의내용으로 피해처리 접수하여 사업자측에 관련 법률에 의한 조속한 환불에 대해 합의권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처리 접수후에는 최장 30일 동안 처리기간(소비자기본법 제58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 후 담당자가 회신받는대로 소비자께 연락을 드릴 것이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업무가 '합의권고' 권한으로, 양당사자 수락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해당사업자와 정상적인 소통이 어렵거나 중재요청사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처리 절차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후 2차 조정 절차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2023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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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1일
    -해당업체에 배성불이행에 따른 구입가 환급에 대한 요청 하기로 함.
    -이메일로 의사전달-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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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일
    2시 12분 담당자 우승희님 본회 이메일로 결과 회신 줌.
    안녕하세요.

    네이버쇼핑 분쟁조정센터 우승희입니다.?

    네이버쇼핑으로도 민원 접수되었던 건으로 판매자 연락두절 및 배송에 대한 소명이 없어

    2월 1일 환불 처리 후 구매자 측에 안내드렸습니다.
    -6시 32분 신청인에게 결과 회신하고 환급으로 중재 종결 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