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구입 후 반품했더니 7일 이내 반품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2020. 2. 14. 인터넷을 통해 원피스 2점을 113,000원에 구입하고 2020. 2. 16. 제품을 수령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2020. 2. 20. 반품 요청 후 제품을 반송했더니, 사업자가 7일 이내에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약철회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청약철회 불가능한가요?
답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법 제35조에 의해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즉,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를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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