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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결합상품 해지요청 누락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요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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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통신결합상품(인터넷, IPTV) 이용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뒤 해당 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함)를 이용하였으나, 2015. 12. 27. 이사를 하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측 기사에게 장비 일체를 반납함(이사 후 통신사 변경함).
    *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계약서 제공이 어렵다고 함.
    ** 신청인은 통보하였다고 하며, 피신청인은 전산 상 남아있는 해지요청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도 장비 반납 사실은 인정함.

    신청인은 이 사건 서비스 요금이 해지 요청일 이후에도 매월 자동이체 되었음을 확인해, 피신청인에게 해지일 이후 인출된 금액 전액(2,160,360원, 2016. 2. ~ 2020. 4. 51개월 청구분)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은 실제 인출된 금액의 절반(1,056,910원, 2016. 2. ~ 2020. 5. 52개월 청구액 2,155,970원 중 미납액 42,150원을 공제한 2,113,820원의 50퍼센트)만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함.

    ▣ 당사자주장
    1)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장비 일체를 반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의 과실로 처리가 누락되어 부당하게 요금을 납부해온 바, 해당 금액 전부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장비 회수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정확한 장비 회수시점 및 경위 등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사한 이후 해지 처리한 날짜까지 사용분에 대해 실제 신청인이 납입한 금액 2,113,820원의 50%인 1,056,910원만 환급 가능하다.

    ▣ 판단
    피신청인은 비록 장비 회수 사실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요청한 전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시일 경과로 인해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신청인이 이사일 이후 실제 해지처리된 날까지 사용분에 대해 납입된 금액의 절반인 1,056,910원만 환급 가능하다 함.

    살피건대 비록 신청인 또한 계약해지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양 당사자 모두 장비 반납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를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바,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한 바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됨이 마땅하고, 그 요청 시점은 당연히 신청인이 현 주소지로 이사한 2015. 12. 27.로 봄이 상당함.

    다만 해지요청일 이후 지급한 금액 산정에 있어 신청인은 이사일로부터 청구기간 51개월(2016. 2. ~ 2020. 4.) 동안 총 2,160,36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총 52개월[2016. 2. ~ 2020. 5.(해지처리일 2020. 4. 7.)] 동안 청구액은 2,155,970원이며 신청인이 2020년 4, 5월 청구액 42,150원을 미납하였다고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실제 신청인이 이사일 이후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113,820원(2,155,970원-42,150원)이라 봄이 타당함.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5. 3.까지 신청인에게 2,113,8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2021.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