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률서비스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위임보수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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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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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9. 10.(목) 피신청인으로부터 개인회생에 관하여 전화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피신청인과 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대금 2,500,000원 중 800,000원을 카드번호를 불러 주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하였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피신청인은 2020. 9. 11. 신청인에게 개인회생 서류 목록을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2020. 9. 11. 17:47 피신청인에게 문의사항을 문자로 발송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함.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해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법원 출석으로 통화가 어려웠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위임사무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사무처리를 함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은 것이므로, 상담 비용을 수임료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신청인의 문의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또한, 신청인은 결제 시 피신청인에게 카드번호를 불어주어 결제하였는데, 총 2,500,000원 중 먼저 10%인 250,000원만 결제하기로 하였으나, 임의로 800,000원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전화 상담 시 1회 당 300,000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하고, 신청인은 총 1,500,000원의 상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신청인의 요청으로 위임보수에 위 비용을 포함시켰고, 또한,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진행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지급한 800,000원 중 환급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한편, 피신청인은 법원 일정으로 신청인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했는데, 이후 신청인은 반말, 욕설을 하며, 위임보수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 지연 및 불성실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위임보수 800,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법원 일정 등으로 신청인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전화 상담 비용 총 1,500,000원(1회 당 300,000원) 및 계약체결 후 업무처리 내역 등을 고려할 때, 환급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개인회생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계약으로「민법」제680조의 위임 계약에 해당하며, 이 사건 계약은「민법」제689조에 따라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2020. 9. 14.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신청인은「민법」제686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상담은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개인회생 사무에 관하여 수 차례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는 무료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계약의 체결로 이어졌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상담 등 절차 진행이 이루어진 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답변 지연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법원 출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달리 피신청인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임보수 800,000원의 전액 환급은 수용하기 어려움이 상당함.
다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사무 진행이 피신청인의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서만 모두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일 기준 하루만에 이루어진 점,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위임보수 800,000원 중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8. 27.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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