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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고와 달리 운영된 주식 자동매매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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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5. 18. ‘월 평균 15~20퍼센트의 수익률이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메시지 광고 등을 보고 같은 날 피신청인과 전화권유판매로 정회원 계약을 체결하고, 수일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설치한 후 주식 투자를 하였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 결과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사건 계약해지 및 전액 환급과 손실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지만, 피신청인은 2020. 7. 31. 약관에 따른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며,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은 거부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상담 접수를 통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2,870,000원 환급을 제안 받았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해지 및 환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해지 및 환불
    1. 을(신청인)은 갑(피신청인)에게 대표번호로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해지 요청을 작성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해지가 완료된다.
    2. 을은 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갑은 제11조 환불기준의 각 호의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이때 반환금액은 납입한 것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예시:환불금액 = 결제금액 - 해지위약금 - 일일이용요금 - 서버등록비 - 설치위약금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신청인의 광고와 달리 손실이 발생한바,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 처리 및 결제액 전액 환급뿐만 아니라 투자 손실액 약 1,000,000원까지 배상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이므로 결코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한 적이 없고,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광고하였을 뿐이며 프로그램 실행 시 원금보장이나 손실 보전이 아니 된다는 안내 또한 이뤄졌고, 항시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일임업을 행한 것 또한 아니기에 광고, 영업상의 문제나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현행 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및 그에 대한 환급 조치만 가능하다 함.

    ▣ 판단
    피신청인은 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는 행위는 위법이므로 해당 내용으로 광고한 적이 없고, 다만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을 광고하였을 뿐이며 프로그램 실행 시 원금보장이나 손실 보전이 아니 된다는 안내 또한 이뤄졌고, 항시 자동매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일임업을 행한 것 또한 아니기에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기 어려워, 현행 기준에 따른 계약해지 및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함.

    살피건대 이 사건의 내용은 크게 ①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②투자 손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 여부 및 범위라고 볼 수 있어,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환급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되면서 해지 시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는 내용으로 전화를 통해 체결되었으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이면서 동시에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신청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며 계약의 실제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계약한 내용에 대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동법」제8조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을 도과한바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2020. 7. 2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서 따른 피신청인의 환급에 관한 약관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이자「방문판매법」제32조 제1항 및 동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한편 이 사건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프로그램 실행 시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이 아니 된다는 안내 또한 있었으므로 문제 소지가 없다고 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제공되는 것으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는 근거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수익률을 제시하고 수익성에 대한 공증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언급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오인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외에도 2퍼센트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손절이 이뤄진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20퍼센트 이상 손실을 기록한 종목까지 존재하여, 거짓·과장의 광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해 피신청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 귀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44. 인터넷콘텐츠업) 에서 1개월 이상 계속적 이용계약에 대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 내용대로, 피신청인은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환급함이 마땅한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를 신청인이 교부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신청인의 서명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계약기간은 무상기간이 종료되는 날짜로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3,909,000원(=4,200,000원×11개월/13개월×1.1, 천 원 미만 절사)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한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므로 살피건대, 상기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10조에 따라 신청인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옳아, 그 범위에 대해 판단하자면 비록 신청인은 투자액 약 8,500,000원에 대해 10퍼센트 이상의 손실을 보아 손실액이 약 1,000,000원에 달해 이를 피신청인이 모두 배상함이 옳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작동시킬 때 원금보장이나 손실보전이 아니 된다는 안내 문구가 발생함에도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해온 점, 항상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매매만 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투자손실액이 모두 이 사건 프로그램의 자동매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손실이 실제로는 신청인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투자 손실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범위는 전무하다고 봄이 옳을 것임.
    종합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인에게 총 4,20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6. 24.까지 신청인에게 3,909,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