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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탁서비스 이후 변색된 신발에 대한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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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신발(물품가액 : 117,300원)에 관하여 세탁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이에 대한 대금 8,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이후 일주일이 지난 2020. 6.경 피신청인으로부터 비닐포장의 상태로 있던 이 사건 신발을 인도 받았고 확인해 본 결과 연핑크 색이었던 갑피가 진한 브라운 색으로 변색되어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재세탁을 진행하였으나 약간 옅어졌을 뿐 개선되지 않았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결과 세탁업자의 과실로 나왔기에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피신청인은 수탁했을 당시부터 이 사건 신발은 브라운 색이였음을 주장하고 타 기관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과실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배상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연핑크 색이던 이 사건 신발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진한 브라운 색으로 변색되었고 재세탁을 진행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아 세탁과실로 판단한 제143차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 결과를 인용하며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20년간 관련 업계에 종사하면서 이러한 경우는 처음이고, 신청인의 첫방문으로 이러한 사건이 생긴 것이 의심스러우며, 섬유(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신청인의 이 사건 신발을 수탁했던 당시 브라운 색이었으므로 변색에 대한 사실이 없기에 배상이 불가함을 주장함.

    ▣ 판단
    신청인은 2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발의 세탁서비스를 의뢰하면서 대금 8,000원을 지급하였고 1주 뒤 이 사건 신발을 인도 받고 확인해보니 연핑크 색이었던 갑피가 진한 브라운 색으로 변색됨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기존 이 사건 신발이 브라운 색이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함.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의류의 세탁을 의뢰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민법」 제664조에서 정한 도급계약으로 볼 것인데, 「민법」 제667조 제1항은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에 도급인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1의 세탁과정에서 이 사건 의류가 손상되었다면 피신청인 1은 이를 수선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이 사건 신발의 변색된 시점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품사진을 통해 이 사건 신발이 기존 연핑크 색에서 브라운 색으로 변색됨을 증빙하였지만 2020. 4.경 착용사진의 화질이 뚜렷하지 못하여 색상판단이 어려우므로 정확한 변색시기를 특정하기 힘드나, 제143차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능검사를 통해 세탁과실로 판명한 바, 이 사건 신발이 변색된 시점은 세탁 이후로 봄이 상당함.

    그렇다면 그 변색에 대한 책임소재를 살피건대, 신청인의 이 사건 신발의 라벨에는 ‘세탁여부:불가능’이라 기재되어 있기에 세탁 불가능한 이 사건 신발을 목적물로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세탁서비스를 의뢰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임이 상당함.
    그러나, 피신청인은 20년간 세탁업에 종사하며 다양한 의류에 대하여 세탁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서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하자여부나 기타 소재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여 세탁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이 사건 신발에 대한 라벨에 세탁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탁서비스를 진행한 점, 세탁물 인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신청인에게도 일정 부분 이 사건 신발의 변색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상당하므로 이상을 종합할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4. 세탁업)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조정을 꾀할 필요가 있음.

    피신청인의 배상범위를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4. 세탁업)의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계산해보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발의 구입일시는 2019. 10. 13.이고, 신발의 내용연수는 3년이며, 이 사건 신발의 세탁의뢰일은 부정확하지만 2020. 6.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발 구입일과 세탁의뢰일까지는 최소 233일, 최대 262일이기에 이는 배상비율표상 70%의 배상비율에 해당하여 신청인에게 물품가액 117,300원의 70%인 82,110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그러나, 세탁이 불가능한 이 사건 신발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세탁서비스 의뢰한 점, 제품의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관적인 심미성에 입각해서 이 사건 신발에 하자가 생겼다 주장하는 점, 피신청인이 제공했던 세탁서비스의 비용이 8,000원임에 비하여 배상액수가 이를 현저히 상회하는 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양 당사자간 상호합의를 이루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합리적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상금 82,110원의 30%에 해당하는 24,633원을 배상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7. 15.까지 신청인에게 24,633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