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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흡입술 효과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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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8. 2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방흡입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8. 28. 복부 및 러브핸들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을, 같은 해 9. 1. 등, 겨드랑이, 팔, 허벅지 부위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을 각 받았으나 증상의 개선이 없어 조정 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비만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소견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병원 상담 당시 “수술을 받으면 신체 사이즈가 감소하고 복부가 슬림하게 들어가며 허벅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설명을 들어 고가의 수술비용을 감수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수술 후에도 신체 사이즈와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 등 수술 효과가 전혀 없었다.
    또한, 수술 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 및 수술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듣지 못했는데, 이 사건 수술 후 허벅지 부위는 걷지 못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발생했으며, 위와 같이 수술 효과도 전혀 없어 조정 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비만 소견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효과 없는 수술 및 수술 후 발생한 통증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40,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진료 상 특이사항 없었고 모든 치료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었다. 지방흡입 수술은 해당 부위의 지방을 흡입하는 것으로 반드시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체중 변화표를 보면 수술 1개월 후 2㎏ 정도의 체중이 감소하였는바, 신청인의 수술 효과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이나 기타 수술비용과 관련된 근거 없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o 1차 수술 전 신청인 상태
    - 통상적인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 이용되는 BMI의 수치상 여성의 경우 25 이상을 비만으로 진단하며 신청인의 경우 26.5로 경도 비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이 수치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지만 수술 전 사진이나 측정된 체지방(41.2%)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보아도 비만에 해당하는 소견임.
    o 1차, 2차 수술 내용의 적절성 여부
    - 사진만으로는 제거 가능한 지방의 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의 수술 부위 선정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며 기록상 나오는 흡입된 양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됨.
    o 수술 전 필요한 설명
    - 지방흡입술은 본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님. 단지 국소적으로 모여 있는 지방의 양을 수술로 단번에 줄임으로써 몸의 라인을 개선하는 정도의 효과 밖에 없음. 특히나 복부 지방의 경우 지방흡입으로는 줄일 수 없는 내장지방이 존재하고 비만 환자에서는 경우에 따라 피하지방에 비해 내장지방의 양이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수술 전 정확히 판단하여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함. 기록상으로 볼 때에도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의 경우 ‘내장지방이 아주 많아 체중감량 없이는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을 설명한 것으로 기재됨.
    o 지방흡입술의 효과 여부
    - 지방흡입술의 효과는 체성분이나 체중의 변화로 판단하지는 않음. 체중은 신체의 수분 상태에 따라 1-2㎏ 이상의 오차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계를 통한 체성분의 측정 역시 절대적인 측정값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타 병원에서 새로 측정한 수치들에 기반하여 여전히 비만인 상태로 진단 받았다고 해서 신청인이 받은 수술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의 효과는 사진이나 신체둘레 측정치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됨. 신청인의 경우 복부/옆구리(러브핸들) 부위는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내장지방 때문에 큰 변화는 없어 보이며, 팔/허벅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는 있지만 통상적인 기준에 비추어볼 때 효과가 조금 부족해 보임.
    o 지방흡입술 후 통상적인 경과
    - 지방흡입을 받은 신체부위는 수술 후 붓기와 함께 지방조직 내부에서 흉터조직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수술 후 수개월간 조직이 단단하게 부어있는 상태가 됨. 보통 2-3개월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며 6개월 정도 후에는 대부분 회복되지만 길게 갈 경우 1년 정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통상적으로 6개월 이후에는 최종적인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음. 수술 후에는 고주파, 마사지, 스트레칭 등을 통해 회복을 도울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최종적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o 지방흡입술 통상적인 비용
    - 병원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 워낙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부위 당 100~300만 원 선에서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 건의 경우 복부/팔/브레지어 라인/허벅지를 흡입하고 총 비용 11,039,000원을 지불하였다면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비용이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임. 하지만 이미 수술 전에 비용이 얼마인지를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다른 병원과의 금액 비교도 충분히 가능했던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병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o 종합 의견
    - 지방흡입 수술 후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행히 수술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에 통상적으로 재수술을 통해 조금 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부분 환불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임. 이 사건의 경우에도 결과가 다소 미흡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액 환불과 위자료 배상 요구까지 이어지는 것은 조금 과도한 요구로 생각됨.

    나. 책임 범위 및 유무
    1) 살피건대, 피신청인 병원에서 시행한 지방흡입술의 시행 부위 등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기록상 흡입된 지방의 양 또한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1, 2차 수술 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다만,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사로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3) 이에 더하여, 만약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의사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까지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의뢰인이 성형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지방흡입술은 본질적으로 비만에 대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특히 복부 지방의 경우 지방 흡입으로는 줄일 수 없는 내장지방이 존재하며, 환자의 피하지방 내지 내장지방의 양에 따라 체형 개선 내지 체중 감량 효과가 전혀 없을 수도 있으므로, 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1, 2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일반적 합병증 내지 부작용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그런데 신청인은 지방흡입술 시행 시 전반적인 신체 사이즈가 감소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술 후에도 사이즈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피신청인 병원에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결국 조정 외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 사건 1, 2차 수술의 효과 및 개선 정도 등에 대해 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신청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설명의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신청인의 현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되고, 그 금액은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1, 2차 수술 후 지방흡입술의 효과가 일부 미흡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 점, 지방흡입수술 비용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고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8. 9.까지 신청인에게 4,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