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요관결석 및 신우신염 치료 중 사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 망인은 우슬 달인 물(한약재)을 복용한 후 오심, 구토가 발생했고, 다음날 새벽부터 발열 증상이 있어 04:53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방문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고 좌측 요관의 결석(8㎜) 및 급성 신우신염 진단 하에 항생제(citopcin) 치료 및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계획한 뒤 입원 조치했다.

    ○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심폐소생술 및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후 망인에게 반복되는 심정지 등이 발생하자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중단했으며, 망인은 같은 날 09:34경 사망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급한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본인 부담금)는 299,120원이다.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 주장
    망인은 심장질환이 있어 매일 심장약을 복용 중이었던 자로, 피신청인 병원 입원 당일 간호사가 처방받은 후 돌려주겠다며 위 심장약을 회수하였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아 복용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 날 새벽 심정지가 발생했다.
    망인은 당시 급성 신우신염으로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심장약 복용이 중요했다고 보이는데, 위와 같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심장약을 복용하지 못해 심정지가 발생하여 입원한 지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의무기록(간호기록) 확인 결과, 망인이 흉통을 호소하여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약하려고 했으나 지참했던 약을 이미 복용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11:22경 병동 담당 간호사가 지참약 복용 안내문 제공하고 설명했다고 기재되어 있어 지참약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설령 망인이 심장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심장약 미복용이 아닌 급성 세뇨관-간질 신장염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응급실 내원 당시 시행된 심전도 검사 결과에서도 1도 방실 차단만 진단되어 심장에 큰 문제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1) 먼저, 망인은 자가약물(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해오던 자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에도 흉통을 호소하여 자가약물을 복용했으나 다음 날인 2020. 8. 22. 저녁 1회 분량의 지참약(심장약물)의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점은 인정된다(투약기록지상 지참약 복용 기록이 기재되지 않음).

    2)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 외래 기록 및 응급실 내원 당시 제출된 의무기록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신청인 병원 입원 전 심실 수축기 기능이 정상이었고, 입원 후에도 심장에 특이할 만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심장약 미복용으로 인해 심인성 쇼크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오히려,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시행된 혈액 및 소변 미생물배양검사 결과상 망인은 입원 당시부터 E.coli에 의한 패혈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신우신염 및 요관결석과 관련된 패혈증성 쇼크에 의해 이차적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4) 다만, 망인은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영상검사 결과 급성 신우신염과 요관결석이 동반되어 있어 치료가 지연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고, 빈호흡(23~28회/분), 저혈압(90/60㎜Hg), 발열(40.3℃), 심박수(109회/분) 증가, 백혈구 수(2,290개/㎣) 저하 등 초기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도 보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을 중환자실에 입실하도록 하거나 집중 관찰을 시행하면서 자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 내지 항생제 추가 투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5) 그럼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구 항생제만 처방한 채 귀가를 권유했고, 망인 및 가족의 요청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하긴 했으나, 망인이 고혈압(163/127㎜Hg), 서맥(55회/분)으로 비정상 활력징후를 보였음에도 단시간(10~30분) 내에 추적 관찰 및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망인 및 유족인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임상징후에 대해 세밀한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하더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었더라면 망인으로서는 다소나마 생존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적절한 다른 치료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그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망인과 그 유족인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금액은 이 사건 경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당시 망인의 상태, 가족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망인은 7,000,000원, 망인의 자인 신청인은 3,000,000원으로 각 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