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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사용 중 발바닥 상해에 따른 선 인출금액 전액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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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12. 12. 피신청인 1에게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신청하고 피신청인 2와 안마의자 렌탈계약을 체결{설치일자 : 2019. 12. 19., 계약기간 : 39개월, 월 납부 렌탈료 : 64,500원(선납금 3,0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월 렌탈료 174,500원에서 할인), 선납금 : 3,000,000원, 총 대금 : 5,515,5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하고, 같은 달 19. 신청인의 집에 이 사건 안마의자를 설치함. 이후 2020. 9. 11. 이 사건 안마의자를 사용하던 신청인은 오른쪽 발바닥에 상해를 입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제품상 하자라고 주장하며 같은 달 17.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선납금, 렌탈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2는 거부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의 발은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등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초 이 사건 렌탈 계약 시 장애로 인해 발 등 하반신이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여 타 제품 사용 중 발가락을 다친 이력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안마의자의 발 마사지 부분이 등 마사지 부분과 같은 롤러 형태가 아니라, 플라스틱 사출물 형태로 제작되어 발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제품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선납금, 렌탈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 신청인은 2020. 9. 25.까지만 렌탈료를 납부하고, 이후 납부를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안마의자는 신청인이 보관 중이며, 사용하지 않고 있음.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직영점에서 구매하기 전 체험하였고, 계약 당시 신청인의 발이 감각을 느낄 수 없는 등의 장애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안마의자의 적정한 사용시간 및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는 소모품이기에 교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충분하게 고지하였고 사용설명서에도 명시되어있으나, 신청인이 이 사건 안마의자의 발 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가 구멍이 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았고, 사용시간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도 확인이 불가하기에, 제품의 하자나 불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선납금으로 납부한 3,000,000원 중 사용기간 9개월간 할인 받은 990,000원을 차감한 2,010,000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치료비 100,000원 배상은 가능하다고 함.
    피신청인 2의 주장은 피신청인 1과 동일함.

    ▣ 판단
    가.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발마사지 부분이 롤러 형태가 아닌 사출물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안내를 피신청인들로부터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발바닥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제품상 하자 및 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기 납부한 선납금(3,000,000원)과 렌탈료{580,500원(64,500원 x 9개월)}의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적정 사용시간 및 발마사지 부분 보호커버의 교체 필요성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사용설명서에도 명시되었음과 신청인이 위 보호커버에 구멍이 날 때까지 교체하지 않았음과 적정 사용시간을 준수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 해지 시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이므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하여「동법」제3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청인이 2020. 9. 17. 피신청인1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다음날인 2020. 9. 18.경 피신청인1에게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고 동일 주소인 피신청인2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9. 1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발바닥에 상해를 입은 것이 발마사지 부분이 사출물 형태로 만들어진 이 사건 제품의 결함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측이 제출한 사용설명서와 이 사건 제품 상태 사진을 보면 사용설명서에 ‘마사지 구동부(등, 엉덩이, 다리)의 시트패드나 보호커버의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찢어지거나 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 후 사용하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품 상태 사진에 발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가 작은 구멍의 형태로 찢어진 점, 그럼에도 보호커버를 교체하지 않고 신청인이 사용하다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제조물책임법」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한 경우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신청인은 발마사지 부분의 보호커버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귀책사유는 피신청인들에게 묻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계약 해지를 요청한 신청인에게 있다고 봄이 적절하다.

    라.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 환급 관련 약관의 유효성에 대하여 살피건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렌탈[임대차]계약조항 제6조와 제12조를 적용할 경우 신청인이 현저히 과다한 의무를 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약관이 명시되고 설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동법」제32조 및 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신청인들이 환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1) 할인 전 월렌탈료는 174,500원이나 선납금 3,000,000원은 4,290,000원{110,000원(174,500원 ? 64,500원) x 39개월}을 한 번에 선납하는 조건으로 1,290,000원(약 33,077원 x 39개월) 할인한 금액으로 보이는 바 실질적인 할인 후 월렌탈료는 약 141,423원(174,500원 ? 33,077원)으로 계산되는 점(이는 신청인이 약정한 총 대금 5,515,500원을 39개월로 나눈 금액과도 같음), 2)「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실질적인 할인 후 월렌탈료 141,423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인의 기 발생 렌탈료는 1,272,807원(월렌탈료 141,423원 × 사용기간 9개월)이고, 해지 위약금도 발생하는 점, 3) 피신청인들은 할인 전 월렌탈료(174,500원)를 기준으로 계산한 기 발생 렌탈료는 환급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별도로 해지 위약금은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4) 이 사건 제품 자체의 하자나 결함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 중 신청인이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배상금 100,000원 정도를 지급할 의사를 보인 점, 5)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지향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2,307,693원[신청인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3,580,500원{580,500원(64,500원 x 9개월) + 선납금 3,000,000원}에서 기 발생 렌탈료 1,272,807원을 공제한 금원]을 환급하고,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들의 비용으로 회수함이 적절하다.

    바.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 연대하여 이 사건 제품을 피신청인들의 비용으로 회수하고 신청인에게 2,307,693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 제54조가 정한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2021. 10. 21.까지,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주식회사 휴앤미디어 사이에 체결된 안마의자 렌탈계약{계약일자(설치일자): 2019. 12. 19., 렌탈기간: 39개월, 렌탈제품: 대형 안마의자(카이SLS9 화이트펄)}의 렌탈제품인 대형 안마의자(카이SLS9 화이트펄) 1개를 피신청인들의 비용부담으로 신청인으로부터 회수하고,

    나. 신청인에게 2,307,693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나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