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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요금 절감률 과장광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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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6. 9. 18. 피신청인 2와 심야전기절감률이 높은 축열식히트펌프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고 함)에 대한 설치계약{모델명 : AWH0-25XB, 총 계약대금 : 9,000,000원, 피신청인 3, 4의 총 지원금 : 3,000,000원, 신청인 총 납부금액 : 6,0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라고 함}을 체결함.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사인 피신청인 1의 유통업체이며, 이 사건 보일러를 신청인의 집에 설치하였으나 실제 계약은 피신청인 2의 영업사원인 피신청인 3의 영업으로 인해 체결됨. 신청인은 약 2년후인 2018. 7. 24. 전기요금의 지출이 줄어들지 않아 피신청인 1, 4에게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가 52~68%의 전기절감률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광고리플렛과 다르게, 약 21.3%의 전기절감만 이루어짐을 확인하였으며 피신청인들에게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들은 저마다 과장광고 리플렛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크다는 피신청인 3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보일러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미비하므로 제품하자라고 주장하며 피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보일러 반환 없이 손해배상 3,000,000원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 1은 유통업체가 이 사건 보일러 효율에 대한 과장광고 리플렛을 제작했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 4의 전력수급처에서 안내하는 ‘축열식 히트펌프 이 사건 보일러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제품 성능과 관련해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2는 과장광고 리플렛을 제작한 적이 없으며, 피신청인 3이 리플렛을 제작해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3은 이 사건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피신청인 2로부터 수임료를 받는 형태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며, 과장광고 리플렛도 피신청인 2에게 전달받았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4는 해당 이 사건 보일러는 시험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구입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이후 제품의 성능과 관련된 문제는 피신청인 1, 2, 3과 신청인간의 문제라고 주장함.

    ▣ 판단
    가. 이 사건 보일러의 하자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이 사건 보일러의 실제 전기요금 절감률이 광고 리플릿에 안내된 절감률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전기 요금 내역을 통해 이 사건 보일러 설치 후인 2017년(1월~8월)과 설치 전인 2016년(1월~8월)의의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을 비교하면 요금을 비교하면 평균 약 31%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신청인 4의 ‘축열식 히트펌프 보일러 기술규격’에 따르면 이 사건 보일러가 일반 보일러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의 광고와 같이 약 60%의 전기요금 절감률을 보장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광고 리플릿은 보일러를 실제 사용하는 몇몇 장소의 실제 전기요금 절감율을 표시하여 제품의 성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일러는 실외 공기 중의 저온의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스의 특정 및 응축기와 증발의 원리를 이용해 고온의 열(80℃)로 만들어주는 고효율 에너지 설비로서 설치장소, 난방공간의 크기 및 단열성 등에 따라 보일러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안내된 전기요금 절감률 보다 실제 절감률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일러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피신청인 1 및 피신청인 3에 대한 판단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등은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실외온도가 15℃이하에서는 용량 및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리플릿에 안내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의 거주지인 전북 고창군에서 영하15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많지 않고, 이 사건 보일러의 전기요금 절감률이 60%라는 광고와 달리 2016년 및 2017년도의 전기요금 내역에 따르면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약 31%의 비용만 절감된 것으로 확인된 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부당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인 소비자오인성과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인 공정거래저해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품질 또는 성능이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거나 당해 수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1이 전기요금 절감률 60%의 광고리플릿을 제작하였고, 피신청인 3이 이에 상응하는 전기요금 절감률 관련 내용이 담긴 리플릿을 제작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구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보일러 구매에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전기요금 절감률에 대한 과장광고로 인해 신청인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3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3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신청인에게 과장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보일러의 효율은 보일러가 설치된 곳의 환경, 해마다 변동되는 기후 조건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 점, 신청인이 납부한 전기요금 내역만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3의 책임을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 그 액수는 「표시광고법」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보일러의 시중가격대가 3,000,000원~6,000,000원에 형성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보일러 사용 이후 일부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던 점, 양 당사자의 양보와 이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보일러 구매대금의 10% 상당인 6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1과 피신청인 3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피신청인 2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2의 지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업자인 피신청인 2의 유통업체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만 담당하였고, 피신청인 3이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신청인에게 과장광고를 한 것이고, 당시 피신청인 3과 피신청인 2의 고용된 직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참조)고 할 수 있는 바, 피신청인 2를 위해 영업 및 계약업무를 담당하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 3은 사실상 피신청인 2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2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신청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라. 피신청인 4에 대한 판단
    피신청인 4는 이 사건 이 사건 보일러의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이 사건 보일러의 손해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신청인 4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 1, 2, 3은 연대하여 2021. 8. 2.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1, 2, 3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4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