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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결함으로 반납한 리스 차량에 대한 리스료 등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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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9. 10. 20 피신청인은 차량 판매사(이하 ‘딜러사’라 함)를 통해 운용리스 계약(기간 : 60개월, 리스실행 금액 : 67,853,630원, 매월 리스료: 1,118,74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엔진 정지 등 잦은 고장으로 수차례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여 점검을 받았으나결함이 개선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리스 실행 금액과 기타 비용 등을 변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종료하였음. 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규정손해배상금, 5,900,867원, 이하 ‘위약금’이라 함)을 청구하였는 바, 차량 결함으로 리스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했음에도 위약금 및 리스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약금 면제 및 리스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차량 결함에 따른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피신청인에게 항의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산정한 금액 5,900,867원 중 일부(1,168,682원)만 신청인이 부담하라고 통보하여 이 금액을 포함하여 리스 실행 금액을 완제하였는 바, 차량 결함에 따른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위약금 요구는 부당하므로 1,168,682원 환급을 요구하며, 차량 결함으로 리스 기간 동안 제대로 운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지급한 리스료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차량 결함의 경우 약관 제9조 제1항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딜러사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신청인이 원활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채권양도확인서 및 거래내역서(신청인이 지불한 리스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내역서)를 발송하였으므로 내부규정 및 약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과실이 없는바 신청인의 리스료 환급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또한, 피신청인은 약관 제9조의 제4항에 따라 위약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5,900,867원이며, 이는 정산 금액에서 제세공과금 등 당사가 지출한 비용(해지 처리에 비용 발생)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임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위약금 1,168,682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위약금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차량 운행 중 차량 결함으로 겪은 불편 상황을 고려하여 위약금 1,168,682원 환급은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환급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신청인이 마음을 바꾸어 리스료 환급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약정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청인에게 임대하여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그 기간 동안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는 차량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형태의 계약이며, 이 사건 계약에서 피신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0호의 ‘시설대여’를 업으로 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무 및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효력은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수차례 수리를 맡겼음에도 하자가 개선되지 않아 딜러사에서 차량 대금을 피신청인에게 환급하였는데, 이는 리스사인 피신청인과 딜러사의 매매에 의한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신청인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종료를 위해 리스료 및 각종 비용 등 미납액과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한 것인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임대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데 임대 목적물인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신청인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이 약관 제23조의 규정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지만 그 청구 요건인 고객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같은 조항을 임대 목적물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적용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약관의 해석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의 과실 없이 임대목적물(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고객의 과실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로 보아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한다고 봄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약금으로 수취한 1,168,682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나. 리스료 환급 요구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리스료 환급을 요구하는 바, 이 사건 계약은 그 특징이 애초부터 피신청인이 보유한 물건을 임대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반영하여 신청인이 임대목적물을 정하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차량대금과 등록비 및 부대비용을 취득원가(67,853,630원)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명의를 피신청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나, 차량의 운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이는 점, 「민법」 제627조에 의하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신청인이 차임에 상당하는 리스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청인이 리스료 환급 요구를 하였을 때 피신청인이 민법 제580조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을 약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매도인인 딜러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며 해당 채권을 신청인에게 양도하고 채권 양도사실을 딜러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이 신청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딜러사가 아닌 피신청인에게 직접 리스료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차량 결함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대차를 제안한 적이 있으나 신청인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리스료 환급요구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1. 8. 9.까지 신청인에게 1,168,682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