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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부관리 및 반영구 시술 수강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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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6. 19. 피신청인과 피부관리 및 반영구 시술 수강 계약{수업 횟수: 주2회(화, 수), 계약내용: 피부관리 900,000원(재료비 400,000원 + 수강료 500,000원), 반영구 2,300,000원(재료비 1,500,000원 + 수강료 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함.}을 체결하고 5회 수강 후(2회 출석, 3회 결석) 같은해 7. 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환급규정에 의거하여 환급 가능한 대금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잔여대금 산정 요구함.
    가. 신청인은 2020. 6. 19. 피신청인과 피부관리 및 반영구 수강 계약{수업 횟수: 주2회(화, 수), 계약내용: 피부관리 900,000원(재료비 400,000원+수강료 500,000원), 반영구 2,300,000원 (재료비 1,500,000원 + 수강료 8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함}을 체결하고 대금 3,200,000원을 지불함.

    나. 신청인은 2020. 6. 23. , 2020. 6. 29. 피부관리 및 반영구 수업 2회씩 수강함.

    다. 신청인은 2020. 7. 9.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임.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 준하는 입학원서에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고, ‘합격 또는 창업 시’까지 수업을 진행해 주겠다고 구두 약속하였으므로 정확한 기간은 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 또한 반영구 시술의 경우, 관할 보건소 문의 결과 의료자격증이 없으면 진행할 수 없는 시술 및 수업임을 답변 받음.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창업 및 수업이 불가능한 반영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며, 잔여대금 산정하여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기간이 4주 총 8회(2020. 6 .23. ~ 2020. 7. 15.) 진행되는 수업이며 신청인이 2020. 6. 23., 2020. 6. 29. 2회 참석 후 5회 결석하였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중도해지 요청한 2020. 7.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환급 규정에 의거하여 교습시간의 1/2 기간이 지난 상황이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입학원서 등에 수업횟수 및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간 및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기한 없음)과 피신청인의 주장(4주) 모두 그 증거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결과 동일 업종의 경우 통상적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2개월 정도의 커리큘럼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 또한 2개월 간 8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2020. 7. 9.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요청한 사실 및 주2회 진행되는 수업 중 총 5회 수업{출석 2회, 결석 3회(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것이므로 수업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이 시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서 인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반영구 시술 행위가 유사 의료행위로서 불법 미용시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학원법」제1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제3항 및 별표4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해지일 전 이미 시행된 수업료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에 따라 잔여대금 환급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중도 해지 및 환급 관련 약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약관 내용을 명시·설명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설령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약관 규정은 앞서 살펴 본 「학원법」에 따른 피신청인의 잔여 수업료(교습비) 반환 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경감하여 주거나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5호에 의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은 2개월간(2020. 6. 23.부터 2020. 8. 22.까지) 피부미용 및 반영구 관련 시술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2020. 7. 9.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됐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재료(기기 및 시술도구) 등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기기 및 시술도구 등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환급금액 1,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20. 6. 19.자 계약{계약내용: 피부관리 900,000원(재료비 400,000원+수강료 500,000원) 및 반영구 2,300,000원(재료비 1,500,000원+수강료 800,000원), 수업 횟수: 주2회(화, 수)}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했던 수업 관련 재료(기기 및 시술도구 등)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600,000원을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