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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지 배송 중 청약철회 요청한 TV 해외 구매계약에 대한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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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사례 본문

  • ▣ 사건개요
    신청인은 2020. 8. 27. 피신청인 2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상품인 TV(모델명 : 86NANO90UNA,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기 위해 3,956,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이 2020. 9. 1.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관세 및 부가세가 15~18% 별도로 추가된다는 문구를 발견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2020. 9. 2. 배송이 시작되어 반품비 $600를 지불해야 환급된다고 답변한바 신청인은 비용 부담 없는 청약철회를 요구함.

    ▣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1)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페이지 제목에는 관부가세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2020. 9. 1.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일부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관세 및 부가세가 15~18% 별도로 추가 된다는 문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함.
    (2)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 무료반품 이벤트 중이라는 내용을 보고 구입하였다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 1이 무료반품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할 당시 무료반품 이벤트가 진행중이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음.
    (3) 신청인은 관세와 부가세를 포함하면 약 700,000원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여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약 500,000원이 비싼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신청인 1이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최저가로 기재하여 소비자가 착각하게 한 뒤 유도하여 구매를 진행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통신판매업자)
    (1) 피신청인 1은 관부과세에 관한 내용이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신청인이 해당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채 주문한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은 관부가세 포함여부가 중요했다면 이에 대해 따로 문의를 했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한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1은 신청인이 주문한 후 해외판매처에 주문완료하였고, 같은 날 제품이 출고되어 해외판매처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에 대한 반품비 $570을 요구하였고, 물류센터 핸들링 비용 $30을 포함하여 $600가 소요된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통신판매중개업자)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수령한 자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피신청인 1에게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1) 계약의 법적 성격
    이 사건 구매계약은 피신청인 1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청약을 받아, 이 사건 제품을 신청인의 명의로 수입 및 판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상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2) 청약철회의 근거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 내 ‘관/부가세는 상품가에 15~18% 정도 개별 납부해야합니다(관/부가세는 환율 및 구매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피신청인 1이 관부가세를 제목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피신청인 1이 공급한 제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동 법」제17조 제3항에 근거한 청약철회는 인정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 내 기재된 관부과세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문한 것으로「동 법」제17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동 법」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1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구입한 당일인 2020. 8. 27. 해외 현지에서 출고된 후 2020. 9. 1.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이상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3) 환급의 범위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기 전 청약철회하였으므로 물품의 반환은 문제되지 않고 대금 반환 문제만 남았다. 그리고「동 법」제18조 제9항에 따라 신청인이 반품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에서 반품비를 공제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 ‘본인 부담금 ZERO! 100% 면제, 무료반품 EVENT’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동 이벤트가 이 사건 제품 구입당시 있었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청인이 반품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이 이 사건 계약 당시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위 특약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반품비에 대하여 이 사건 구매계약이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는바「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6호, 2016. 10. 14.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 제1항을 참고하면 신청인이 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 해외 현지 반송료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이에 피신청인 1은 해외 판매처 청구 비용($570)과 물류센터 핸들링 비용($30)이 명시된 인보이스를 바탕으로 반품비 $600를 청구한 점, 이 사건 제품의 무게가 50kg를 초과하여 운반 및 배송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금액을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위 금액은 송장(Invoice)에 기재된 금액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600을 전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 금액의 30%인 $1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1.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는 연대하여 2021. 11. 2.까지 3,752,276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21.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