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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9/12/23 1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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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함.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14년~'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됨.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슬로프 이용 전에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큰 부상에 대비해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팀장 최윤선 TEL. 043-880-5421 / 조사관 이수미 TEL. 043-880-5425
첨부자료   스키장 안전사고의 45%가 골절사고로 나타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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