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인터넷 상담안내

인터넷상담소개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상담과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상담은 소비자 상담분야, 신청방법, 범위 및 절차, 소비자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품목별 피해보상기준 등을 안내합니다.
  • 소비생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검색을 통해 요청하실 상담과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인터넷상담신청시 상담대기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모범상담사례찾기와 스스로답변찾기에서 우선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접수안내

상담 신청 범위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상담대상이 아닌 분야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
  • 상가,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관련 분쟁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 버스 등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 등
상담접수
  • 소비생활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상담은 순차적인 처리로 답변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긴급한 상담은 전화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업무절차

인터넷, 전화 접수된 상담건에 대하여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과정에서 피해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양당사자에게 합의 권고하는 과정으로 피해구제가 이루어집니다.

또는, 상담 이후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관련서류 작성후에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의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