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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9/04/10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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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 난간 밖으로 추락하거나 문에 끼어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

최근 거주자의 편의에 따라 베란다(발코니) 공간을 취미 공간, 정원, 놀이방, 의류 세탁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베란다(발코니) 공간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기적인 청소나 관리가 어렵고 개방한 채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주의가 요구됨.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10세 미만’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베란다(발코니) 관련 위해사례는 2016년 363건, 2017년 404건, 2018년 391건으로 총 1,158건이었음.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43.6%(496건)로 가장 많았고, ‘10세 미만’ 중 ‘만 1~3세’(걸음마기) 연령이 65.9%(327건)에 달함. 걸음마기 어린이는 위험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균형 감각이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10세 미만 어린이 미끄러짐·부딪힘으로 인한 열상, 타박상, 골절 많아

10세 미만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안전 사고의 주요 위해 유발 품목은 ‘새시(유리문)’가 40.3%(200건)로 가장 많았고 ‘타일 바닥재’가 22.6%(112건)로 뒤를 이었음. 사고원인으로는 ‘새시’의 경우 부딪히거나 끼이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며 ‘타일 바닥재’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았음.

이들의 위해 부위는 ‘머리·얼굴(66.7%)’, ‘팔·손(23.0%)’ 순으로 나타나 10세 이상 연령(각각 35.3%, 25.5%)보다 ‘머리·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음. 위해증상은 ‘열상’ 58.1%, ‘타박상’ 17.1%, ‘찰과상’ 5.9% 순이었는데 난간 밖으로 추락(14건)하거나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5건)된 위험한 사례도 있었음.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 필요

▶ 난간 높이가 낮거나 간격이 넓은지 확인합니다.

▶ 건조대, 화분 등 비치물품의 모서리에 충격 완화 장치(모서리 보호대, 안전 가드 등)를 설치합니다.

▶ 바닥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테이프 등을 부착합니다.

▶ 어린이가 베란다(발코니) 문 또는 창문을 함부로 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합니다.

▶ 주변에 올라설 수 있는 의자나 상자 등을 두지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베란다(발코니)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인포그래픽과 카드뉴스로 제작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보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팀장 최윤선 TEL. 043-880-5421 / 대리 조지영 TEL. 043-880-5424
첨부자료   190409_베란다(발코니)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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