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사고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8/12/17 15:4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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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사고 주의- 제품 구매 시 KC마크 확인하고, 안전사용 수칙 준수해야 - 배경전기매트류는 장시간 전기를 이용해 열을 내는 제품 특성상 화재·화상·감전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적절한 사용과 보관이 필요함. 특히 매 동절기 마다 가정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전기매트류 화재사고로 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됨.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2018년 6월) 우리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위해정보는 총 2,411건임. 2018년 상반기에는 524건의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2017년 연간 접수 건수(520건)를 초과함. 핫팩 위해사례 분석 · 제품 표시실태 조사 결과‘12~2월’ 겨울철에 안전사고 집중, 주로 ‘화재·과열·폭발’ 사고 다발최근 3년 6개월간(‘15.1.~‘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으로 나타남.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남.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15.1~’17.12.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289건 대상).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 순으로 나타남.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음(부위 확인 주요 화상사고 사례화재2015. 2. A씨(여, 미상)는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대와 이불이 전소했으며, 두통과 어지러움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음. 과열2018. 4. B씨(남, 만 10세 미만)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베개가 녹고, 발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음. 제품 품질·구조2018. 4. B씨(남, 만 10세 미만)는 전기장판이 과열되어 베개가 녹고, 발에 화상을 입어 응급실 치료를 받음. 누수·누전2017. 9. D씨(여, 70대)는 전기장판 온도조절기의 분해된 부분을 만지다 손가락에 전기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음. 전기매트류 사용 주의사항구매 시▶ 구매 시 반드시 안전인증(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다. 사용 시▶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하지 않는다. ▶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며, 타이머 설정을 생활화 한다. ▶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은 피한다. ▶ 과음, 수면제 복용 후에는 감각이 둔해져 과열에 장시간 노출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라텍스 재질의 침구(베개, 매트리스 등)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와 같이 사용 하지 않는다. ▶ 온도조절기를 밟거나 충격을 주지 않는다. 보관 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콘센트를 뽑아두거나 스위치를 꺼두어 과열이나 합선을 예방한다. ▶ 보관 시 내부 열선이 꺾이면 합선되어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으므로 제품을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한다. ▶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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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겨울철, 전기매트류 화재·화상 주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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