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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헤나 염모·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8/12/12 1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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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헤나 염모 · 문신 전,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 함유 성분, 피부 민감도 등 개인에 따라 부작용 발생할 수 있어 -

배경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음.

그러나 함유된 원료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착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헤나는 인도, 네팔 등에서 자라는 열대성 관목 식물인 로소니아 이너미스의 잎을 말린 가루로 염모제나 문신염료로 이용되며, 짙고 빠른 염색을 위해 제품에 공업용 착색제(파라페닐렌디아민 등) 또는 다른 식물성 염료(인디고페라엽가루 등)를 넣기도 함.

­ 현재 헤나 염모제는 「화장품법」 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헤나 문신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상 문신용염료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비관리됨.

40~50대 중장년 여성층에 부작용 많고, 발진·피부착색 등 증상 다양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 10개월간(2015.1.∼2018.1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사례는 총 108건**으로, 올해에만 10월까지 62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현황 : (’15년) 4건 → (’16년) 11건 → (’17년) 31건 → (’18.10월) 62건

품목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이었고, ‘헤나 문신염료’는 3건(2.8%)이었음.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연령 확인가능한 71건 대상)는 40대~50대 중장년층이 52건으로 전체의 73.2%를 차지함.

부작용으로는 피부 발진, 진물, 가려움, 착색 등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발생했는데, 최근 피부 착색이 전체 사례자의 59.3%(64건)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나타나 주목됨. 이 증상은 머리 염색 후 이마, 얼굴, 목 부위로 점차 진한 갈색 색소 침착이 나타나 검게 착색되며 수 개월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음.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 우려

시중에 판매 중인 헤나 제품 10종(염모제 6종 및 문신염료 4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이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식품의약품안전처의「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모발 관련 표현이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 등의 표현은 금지함.

염모제 6개 중 3개 제품이 ‘모발이 굵어지고’, ‘모발 성장 촉진’, ‘탈모 예방’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음. 또한, 5개가 ‘무독성’, ‘무자극’, ‘인체무해’ 등의 표현을 써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었음.

이중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파라페닐렌디아민*이 함유된 블랙헤나도 있었는데, ‘다양한 색상 구현’, ‘염색시간 단축’ 등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화학성분 함유에 따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아 더욱 문제가 있었음.

* 염모제에 주로 검은 색을 내기 위해 널리 사용되며, 접촉성 알레르기를 일으킬 위험이 높음.

문신염료는 모두 ‘피부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자연성분으로 안심’, ‘유해성분 NO’ 등을 광고하고 있었으나, 전성분이 표시된 제품은 없었고 3개 제품은 사업자가 전성분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유해성분 등 확인이 불가하였음.

사용 전 제품의 함유성분 확인하고, 반드시 패치테스트 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전 주의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당부함.

▶ 제품 전성분을 확인해 개인 체질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제품에 표시된 사용 금기자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을 것

▶ 과거 이상이 없었더라도 체질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회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할 것

▶ 제품을 도포한 채 오래 방치하지 않고 사용 시간을 잘 지킬 것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표시·광고 제품에 대해 사업자에게 자율 시정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헤나 염모제의 표시·광고 관리 감독 강화 및 헤나 문신염료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대리 조지영 TEL. 043-880-5425
첨부자료   181212_헤나 염모제·문신염료 위해정보 분석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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