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해외직구 화장품 등 구매·취급 시 주의해야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8/10/31 17:3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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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CMIT, MIT 검출된 해외직구 화장품 판매차단- 해외직구 화장품 등 구매·취급 시 주의해야 - 배경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 MIT)이 검출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조사대상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스프레이·미스트 등 화장품 14개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함. 안전성 조사결과CMIT는 1개 제품에서 4.6 mg/kg, MIT는 3개 제품에서 최소 1.7 mg/kg ~ 최대 53.0 mg/kg 검출됨. 조치 결과판매차단 권고·차단효과 확산 조치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함. 또한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하여 해외직구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CMIT/MIT 국내 기준을 공지해 차단효과가 확산되도록 조치함. * ‘온라인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국소비자원과 이베이코리아(옥션, 지마켓), 네이버(쇼핑), 11번가, 인터파크(쇼핑), 쿠팡 등 5개사가 참여하는 정례협의체 소비자주의사항1. 제품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핀다. ▶ 제품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화장품에 사용된 성분 가운데 국내 안전 기준에 따른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한다. 2. 성분 관련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 등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성분 표시가 없을 경우 해외직구 사업자에게 문의해 화장품 구매 전에 성분을 미리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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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소비자안전주의보) 해외직구 화장품 관련 보도자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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