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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8/01/31 08: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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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스키장 이용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 필요

- 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에 주의 -

배경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동계스포츠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스키장 방문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키장 이용 중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스키장 안전사고 현황
스키·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많고, 주로 ‘골절’ 발생

최근 3시즌(‘14~’17시즌)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으로 나타남.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431건)로 주를 이뤘고,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함.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스키장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 현황
스키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안전모 착용하지 않아

금년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60.4%(302명)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39.6%(198명)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음.

주요사례
스키

2017년 1월 A씨(남성, 만 25세)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흉부가 골절됨.

스노보드

2017년 2월 B씨(남성, 만 13세)는 스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손목이 골절됨.

시설물

2017년 1월 C씨(남성, 만 49세)는 스키장에서 그물망에 걸리며 넘어져 허리에 염좌를 입음.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
스키장 안전수칙

▶ 스키나 스노보드를 처음 타는 경우 전문 강사에게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받습니다.

▶ 슬로프 이용 전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며, 수시로 휴식을 취합니다.

▶ 이용자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하고,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않습니다.

▶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가장자리로 이동합니다.

리프트 이용수칙

▶ 리프트 이용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승차시 신속히 탑승지점으로 이동합니다.

▶ 리프트의 의자 깊숙이 앉고 안전손잡이를 내립니다.

▶ 탑승 중 리프트를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하차지점이 가까워지면 안전손잡이를 올리고 하차지점에서 신속히 일어나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 안전요원에게 소리를 치거나 손을 흔들어 사고발생을 알리며, 근처에 안전요원이 보이지 않는 경우 주변에 설치된 구간 표시와 비상연락처를 확인하고 구조 요청을 합니다.

▶ 혼자 넘어져 다친 경우,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2차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른 이용자와 충돌한 경우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관리실이나 의무실에 방문하여 사고 기록을 남겨둡니다.

▶ 경미한 사고라도 의무실에 방문하여 처치를 받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스키장의 도움을 받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조사관 손재석 TEL. 043-880-5424
첨부자료   180131_스키장 안전사고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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