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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7/07/07 1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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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

- 머리 부위 손상이 가장 많아 반드시 안전모 착용할 필요 -

현황(배경/내용)

▶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강이나 바다에서 바나나보트·수상스키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 중 안전사고 주의가 요구됨.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

▶ ‘7~8월’ 휴가철, ‘20~30대’ 젊은층에 안전사고 집중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 총 171건 중,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65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7월’ 23.2%(38건), ‘6월’ 16.5%(27건)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음(발생시기가 확인되는 164건 대상). 연령별로는 ‘20대’가 43.0%(71건), ‘30대’가 26.1%(43건)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대부분(69.1%)이었음(연령이 확인되는 165건 대상).

▶ ‘바나나보트’ 사고가 가장 많았고, 이어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순

사고 발생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2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19건), ‘서프보드’ 10.5%(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기구별 다발사고 유형은 ‘바나나보트’의 경우 빠른 속도로 견인되는 기구에 탑승 중 몸이 튕겨 나가 물로 ‘추락’하면서 다친 사례가 대부분(68.0%)이었고, 최근 등장한 신종기구인 ‘블롭점프’도 모두 이용자의 신체가 공중으로 상승했다가 입수시 안정된 자세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추락’ 사고였음.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서프보드’는 수면위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거나, 견인하는 보트나 장비 등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수상레저 이용자 안전장비 착용 실태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와 ‘안전모’ 착용해야

수상레저 사고로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37.0%(손상부위 확인이 가능한 165건 중 61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모 착용이 필요함을 시사했음.

지난 6월초 경기도 북한강 일대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 188명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46.8%(88명)에 불과했음. 다만 구명조끼는 수상오토바이를 탄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착용하고 있었음.

주요사례

▶ 워터슬레드

2015년 5월 김모씨(여, 만 22세)는 태국 여행 중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떨어져 턱에 골절을 입음.

2016년 6월 최모씨(여, 만 20세)는 플라이피쉬를 타다가 떨어지며 수면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을 입음.

▶ 피견인형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2015년 6월 김모씨(남, 만45세)는 수상스키를 타다가 물위로 넘어지면서 스키날에 베여 턱 골절과 목의 열상을 입음.

2016년 8월 함모씨(여, 만 41세)는 한강에서 웨이크보드를 타다가 장비에 부딪혀 다리가 돌아가면서 타박상을 입음.

▶ 동력수상레저기구

2016년 5월 최모씨(남, 만 40세)는 강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며 회전하다가 물에 빠져 익수 사고 발생함.

▶ 직접 이동형 무동력수상레저기구

2016년 6월 이모씨(여, 만 23세)는 바다에서 서프보드를 타다가 보드에 부딪혀 눈 주위에 열상을 입음.

▶ 기타 수상레저기구

2016년 7월 김모씨(남, 만 29세)는 블롭점프 이용하던 중 수면에 귀 부위부터 떨어져 고막에 천공 발생함.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수칙

▶ 입수 전 준비운동을 하고, 물에 갑자기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입수 전 준비운동으로 근육이 놀라지 않게 하여 부상 위험을 줄인다.

▶ 구명조끼,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한다.

구명조끼는 이용자의 몸무게 이상의 부력을 지닌 것을 착용하고, 안전모는 재질이 단단한 것으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서핑의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력이 있는 수트를 입고, 서프보드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보드리쉬(서프보드와 발목을 연결해주는 장비)를 반드시 연결한다.

▶ 가급적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장소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한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조되지 못하여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수상레저기구별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이용한다.

수상레저기구는 종류가 다양하고 기구별 탑승방법 및 요령의 차이가 크므로 이용하는 기구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영이나 경쟁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음주를 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 업체 이용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분석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421 / 조사관 손재석 TEL. 043-880-5424
첨부자료   170707_수상레저 스포츠 위해정보 분석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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