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보행자용 슬라이딩 자동문 안전실태조사
현황(배경/내용)
최근 건축물에 보행자용 자동문 설치가 보편화되고 있으나, 일부 시설들이 관련 한국산업표준 규격을 따르지 않거나 주의·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 분석
최근 3년 9개월(2013. 1. ~ 2016. 9.)간 총 319건 접수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동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19건임.
만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위해사례가 43.1%, 걸음마기 어린이가 가장 많아
연령 확인이 가능한 297건의 위해사례 중 128건(43.1%)이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발생하였으며, 이 중 83건(64.8%)은 걸음마기(만 1세~3세) 어린이 관련 사례였음.
< 어린이 연령별 현황 >
· 어린이 위해사례의 주요 위해원인은 ‘끼임·눌림’
성인에 비해 주의력과 반사신경이 부족하여 자동문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위해사례(128건)를 중점 분석한 결과, 주요 위해원인으로는 자동문에 손·발이 끼이는 ‘끼임·눌림’이 107건(83.6%)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동문과 충돌하는 ‘부딪힘·충격’이 19건(14.8%)이었음.
· 주요 위해부위는 ‘손’, 위해증상으로는 ‘열상’ 다수 차지
어린이 위해사례 128건 분석 결과, 위해부위별로는 ‘손(65건, 50.8%)’, ‘발(34건, 26.6%)’, ‘얼굴(11건, 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또한 위해증상별로는 ‘열상(찢어짐)’(58건, 45.3%), ‘타박상(47건, 36.7%)’, ‘찰과상(14건, 10.9%)’순이었음.
어린이 관련 주요 위해사례
사례1 | ○ 아파트에 설치된 자동문에 손가락이 끼어 열상 발생 - 2016년 6월 정OO(만 2세, 여)는 아파트 현관 입구 자동문에 손가락이 끼어 열상을 입음. |
사례2 | ○ 어린이집 자동문이 닫히면서 발가락에 열상 발생 - 2015년 8월 이OO(만 2세, 남)는 어린이집 자동문 위에 서 있던 중 자동문이 닫히면서 발 위로 지나가 발가락에 열상을 입음. |
사례3 | ○ 자동문이 닫히는 도중 뛰어가다가 이마를 부딪혀 찰과상 발생 - 2014년 5월 백OO(만 8세, 남)는 자동문이 닫히는 도중 문 사이로 뛰어가다가 이마를 부딪혀 찰과상을 입음. |
자동문 관련 안전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 어린이 주거시설 및 어린이 관련 다중이용시설(어린이도서관 등) 내 슬라이딩 자동문 설치구역 30개소
□ 조사지역 : 서울특별시 내 만 0세~14세 이하 어린이 인구가 많은 상위 5개구
□ 조사기준 : (KS F 3120:2011) 보행자용 자동문 손가락 보호치수(8mm 이하 또는 25mm 이상)
‘움직이는 문짝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 안전 치수
30개소 중 26개소(86.7%)가 8mm 초과 25mm 미만에 해당되어 부적합하였음.
‘문짝과 바닥 사이’ 안전 치수
30개소 중 12개소(40.0%)가 8mm 초과 25mm 미만에 해당되어 부적합하였음.
안전센서 설치여부 및 높이
· (설치여부) 27개소(90.0%)는 안전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개소(10.0%)는 안전센서가 미설치됨.
· (안전센서 높이) 27개소에 설치된 안전센서의 높이는 30.0cm~69.5cm로 다양하였고, 설치 최고 높이는 69.5cm으로 걸음마를 하는 만 1세 어린이 평균 신장이 77.6cm임을 감안하였을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자동문 및 주의·경고표시
· (자동문 표시) 자동문 30개소 중 13개소(43.3%)는 자동문임을 알리는 ‘자동문 표시’를 부착하였으나, 나머지 17개소(56.7%)는 부착하지 않음.
· (주의·경고 표시) 6개소(20.0%)는 손끼임 주의 등의 ‘주의·경고표시’를 부착하였으나 나머지 24개소(80.0%)는 별도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담당자 :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 팀장 김병법 TEL. 043-880-5831 / 대리 백민경 TEL. 043-880-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