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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에어로졸 제품 안전실태조사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6/12/21 0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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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에어로졸 제품 안전실태조사

현황(배경/내용)

내용물이 쉽게 분사되는 장점이 있는 에어로졸 제품은 살충제, 탈취제, 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으로 출시되고 있음. 그러나 분사제로 사용되는 충전가스가 대부분 가연성으로 사소한 부주의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됨.

에어로졸 제품 화재·폭발사례 분석결과

최근 3년 9개월간(2013.1.~2016.9.) 87건 접수

최근 3년 9개월간(2013.1.~2016.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 사고사례는 총 87건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아

화재·폭발의 주요 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0%)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용기 자체 폭발’ 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및 ‘화재열 노출’ 각 12건(13.8%), ‘화기 주변 보관’ 8건(9.2%), ‘분사 후 인접 기계의 스파크 발생’ 6건(6.9%) 등의 순임.

위해증상으로‘화상’이 다수 차지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화상’ (26건, 89.7%)이었고 대부분이었고, 그 외 ‘열상’ 2건(6.9%), ‘골절’ 1건(3.4%)이었음.

‘살충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아

품목별로는 ‘살충제’가 29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쉐이빙 폼’ 5건(5.7%), ‘제모제’ 및 ‘우레탄폼 스프레이’ 각 4건(4.6%) 등의 순임.

‘주택’에서 화재·폭발한 경우가 절반 이상 차지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및 ‘자동차’ 각 6건(6.9%), ‘임야·화단’ 5건(5.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요 위해사례

* 에어로졸 분사후 점화에 따른 피해

사례1 2016. 8. 만 51세 남성이 주택에 생긴 벌집을 제거하려고 살충제를 뿌리며 불을 붙이다가 처마에 불이 옮겨 붙음.
사례2 2014. 8. 만 45세 남성이 살충제 분사 후 냄새 제거를 위해 초를 피우자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음.

* 용기 자체 폭발 피해

사례1 2016. 7. 만 30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하던 쉐이빙 폼이 터져 욕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지는 피해를 입음.
사례2 2016. 5. 만 29세 여성은 욕실에 보관 중이던 제모제가 폭발하여 선반 유리 등이 깨지는 사고를 겪음.

* 쓰레기 소각로 투입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6. 만 62세 남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지며 생긴 파편에 의해 좌측 눈썹이 찢어짐.
사례2 2016. 1. 만 76세 여성은 쓰레기 소각 중 스프레이가 터져 양쪽 손, 손목, 얼굴에 화상을 입음.

* 화재열 노출에 따른 사고

사례1 2016. 7. 만 27세 남성은 전기배선이 단락돼 발생한 화재로 인근에 있던 살충제가 가열되면서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6. 6. 만 30세 남성은 주택 화재로 살충제가 폭발하면서 안면부, 양팔, 허벅지 등에 전신 2도 화상을 입음.

* 화기 주변 보관 중 사고

사례1 2016. 8. 만 70세 성인은 조리대 열에 의하여 인근에 보관 중이던 락카 스프레이가 폭발하는 사고를 겪음.
사례2 2014. 2. 만 31세 남성이 난로 옆에 둔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얼굴 및 손에 화상을 입음.
에어로졸 제품 화재·폭발 재현시험

분사시험 결과, 먼지제거제와 방향제가 폭발

* 시험대상은 가연성 LPG가 충전된 살충제, 먼지제거제, 방향제 각 1종 및 대조군으로 비가연성 질소가 충전된 탈취제 1종으로 선정하여, 밀폐된 공간에서 시험대상 제품을 일정량(3~8초)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후 화재(폭발) 위험성 관찰함.

* 시험결과, 먼지제거제와 방향제는 각 2회, 1회 폭발이 발생한 반면, 살충제와 탈취제는 폭발을 관찰하지 못함.

고온시험 결과, 살충제가 13분 4초반에 폭발

* 시험대상은 가연성 LPG가 충전된 살충제 및 방향제 각 1종으로 선정하여, 난로 주변 고온 환경조건에 시험대상 제품 비치 후 폭발 관찰 및 표면온도 측정(‘밀폐된 공간’과 개방된 공간’으로 나누어 실시)함.

* 시험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신속하게 열축적이 진행되어 실험시작 13분 4초 만에 살충제와 방향제의 표면온도가 각 251.1℃, 216.2℃가 되면서 살충제가 폭발함.

소비자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 에어로졸 제품을 분사한 후 라이터나 양초 등으로 점화하지 않습니다.

* 벌집·벌레 제거용으로 살충제를 뿌리면서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로졸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합니다.

* 에어컨, 청소기 등 가전제품 작동 중 먼지제거 스프레이를 분사하면 스파크 발생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합니다.

보관 시 주의사항

* 난로, 가스레인지 등 화기 주변에 에어로졸 제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자동차 실내나 베란다 등에 에어로졸 제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 오래된 에어로졸 제품(접합용기)은 용기가 부식되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폐기 시 주의사항

*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 후 소각합니다.

* 사용 후 잔가스가 남지 않도록 한 후 폐기합니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최난주 TEL. 043-880-5831 / 대리 황아연 TEL. 043-880-5835
첨부자료   161219_에어로졸_제품_안전실태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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