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물티슈 안전실태조사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6/09/21 12:05:23 | ||||||||||||
조회 | 1197 | 만족도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물티슈 안전실태조사현황(배경/내용)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티슈는 일반 티슈와 달리 수분이 함유되어 있어 손과 몸 등의 청결 유지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 접수 현황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210건 접수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0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2016년 6월까지는 48건이 접수됨. 위해 원인으로는 이물이나 부패·변질 관련 건수 많아‘이물’이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패·변질’ 71건(33.8%), ‘피부접촉’이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 ‘악취’ 10건(4.8%) 순으로 확인됨.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관련 건수가 많아위해증상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알레르기 등이 발생한 ‘피부 관련’ 사례가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포장 비닐 등을 삼키는 등의 ‘체내 위험 이물질’ 사례 6건(15.0%), ‘안구손상’ 4건(10.0%), ‘열상’ 2건(5.0%), ‘어지러움 등’ 1건(2.5%) 순으로 확인됨.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이물 및 부패·변질 사례
피부 접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사례
용기로 인한 상해를 입은 사례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살균보존제 시험 항목 : 영유아물티슈(15항목)/ 일반물티슈(4항목) - 1개 제품에서 CMIT, MIT 검출 -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초과한 일반 세균(400,000CFU/g) 검출 표시실태 결과- 1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 기재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https://www.kcia.or.kr)에서 확인 가능함.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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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첨부파일_물티슈_안전실태_보도자료(160907).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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