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5/03/17 14: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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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현황(배경/내용)일부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필요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함.(「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빙초산 : EU에서는 ‘유해 물질의 분류, 라벨표기, 포장에 관한 EU 법’에서 초산의 농도가 90% 이상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하고 있음.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빙초산<중독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구강청결제<중독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요령>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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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0150430_어린이중독사고위해사례동향분석_위해정보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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