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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5/03/17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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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현황(배경/내용)
일부 제품에 어린이보호포장 도입 필요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화학제품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어린이가 삼키거나 흡입하는 등의 중독사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004건을 분석한 결과, 6세 이하 취학 전 어린이 사고가 831건으로 전체 어린이 중독사고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중독사고는 가정(760건, 75.7%)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품목별로는 의약품에 의한 중독이 가장 많았고, 살충제, 표백제, 세탁세제에 의한 중독도 상위를 차지하였다.

어린이중독독사고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용기 포함)을 말함.(「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 국내에서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과 같은 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목에 어린이보호포장 제도를 도입함.

특히 가정에서 사용하는 빙초산의 경우 마시거나 엎질러 피부에 닿게 되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알코올이 함유된 구강청결제를 어린이가 다량 삼키게 되면 구토나 복통, 졸음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빙초산* 및 구강청결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중독사고의 근본적 예방을 위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어린이보호포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빙초산 : EU에서는 ‘유해 물질의 분류, 라벨표기, 포장에 관한 EU 법’에서 초산의 농도가 90% 이상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 하고 있음.
** 구강청결제 : 미국에서는 ‘중독방지포장법’에서 3g 이상의 에탄올을 함유한 구강청결제는 특별포장 대상으로 정함.

아울러 어린이 중독사고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약품, 표백제, 세탁세제 등 중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제품들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빙초산

    <중독사고 예방법>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잠금 장치를 한다.
  • 보관 시 원래 용기로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덜어서 보관해야 한다면 빙초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알기 쉽게 표시한다.
    - 특히 음료수 페트병에 덜어 보관·사용하지 않는다.
  • <응급처치 요령>

  • 빙초산을 마셨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다.
  • 피부에 닿은 경우 적어도 15분 이상 물과 비누로 피부를 씻어낸다.
  • 눈에 들어간 경우에도 최소한 15분 이상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눈을 씻으며 눈에 손이나 다른 물질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빙초산을 삼켰을 경우 절대로 구토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의식과 호흡에 이상이 없고 심한 복통이나 구토, 구역감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는 물이나 우유를 먹여 희석을 시도할 수 있다.
  • 구강청결제

    <중독사고 예방법>

  • 구강청결제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응급처치 요령>

  • 삼켰을 경우 우선 구강청결제의 성분과 삼킨 양을 파악한다.
  • 일반적으로 어린이가 비의도적으로 섭취한 경우 구강청결제의 자극적인 특성으로 인해 많은 양을 먹기 어려우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수분섭취를 늘리는 것으로 충분하나, 많은 양을 먹었다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거나 즉시 병원을 방문한다.
기타
  •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위해정보팀
팀장 최재희 TEL. 043-880-5811 / 조사관 이은경 TEL. 043-880-5815
첨부자료   20150430_어린이중독사고위해사례동향분석_위해정보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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