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 휴가철 폭죽 안전사고 주의!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14/07/25 19:29:13 |
조회 | 1179 | 만족도 | |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사고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청소년·어린이현황(배경/내용)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는 휴가철엔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총 189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폭죽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아야 하며 ▲ 특히,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사례1】2011년 12월 김OO(남, 13세)은 친구 집에서 점화한 분수형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던 도중에 폭죽이 터지면서 아랫입술과 턱이 찢어지고 목젖과 인두가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음. 【사례2】2012년 10월 유OO(남, 14세)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분수형 폭죽에 불을 붙여 입에 가져간 순간 큰 폭음과 함께 폭죽이 터져 입에 심한 열상을 입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식도에도 화상을 입음. 폭죽의 화약 성분이 모든 구강기관, 얼굴 및 머리로 퍼지는 상해를 입음. 【사례3】2013년 6월 제OO(남, 2세)은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맨손으로 잡아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
|||
첨부자료 | 140725_폭죽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동향 분석.hwp |
이전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블록 완구 삼킴/흡입 사고 주의 |
---|---|
다음글▼ | [소비자안전주의보] 본격 스키시즌 맞아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주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