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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 휴가철 폭죽 안전사고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14/07/25 19:29:13 
조회 1179  만족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안전주의보

사고 피해자 2명 중 1명은 청소년·어린이

현황(배경/내용)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사용이 증가하는 휴가철엔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총 189건에 달했다.

월별 폭죽 안전사고 접수현황

한국소비자원은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 폭죽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아야 하며 ▲ 특히,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

2011년 12월 김OO(남, 13세)은 친구 집에서 점화한 분수형 폭죽을 입에 물고 장난치던 도중에 폭죽이 터지면서 아랫입술과 턱이 찢어지고 목젖과 인두가 부어오르는 부상을 입음.

【사례2】

2012년 10월 유OO(남, 14세)은 아파트 내 공원에서 분수형 폭죽에 불을 붙여 입에 가져간 순간 큰 폭음과 함께 폭죽이 터져 입에 심한 열상을 입어 10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식도에도 화상을 입음. 폭죽의 화약 성분이 모든 구강기관, 얼굴 및 머리로 퍼지는 상해를 입음.

【사례3】

2013년 6월 제OO(남, 2세)은 폭죽을 가지고 놀다가 맨손으로 잡아 왼쪽 손에 2도 화상을 입음.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 폭죽 제품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폭죽을 절대로 입에 물지 않도록 감독한다.
  • 반드시 옥외에서만 사용하되, 점화한 폭죽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거나 들고 뛰어다니지 않는다.
  • 점화되지 않은 폭죽은 다시 점화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만져보지 말고, 충분한 시간 경과 후 제품에 물을 붓거나 물통에 넣어 폐기한다.
  • 폭죽은 절대 마찰시키지 말고, 특히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는다.
  •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혼잡한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불량제품, 화재 등에 대비하여 물통이나 소화기 등 응급 소방장치를 준비한다.
  •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가공하지 말고,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용 후에는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버린다.
  • 폭죽의 불꽃·파편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 화기를 가라앉히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환부를 싸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보다 자세한 위해정보 통계 및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십시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담당자 : 소비자안전국 생활안전팀
팀장 오흥욱 TEL. 3460-3481 / 직원 노선영 TEL. 3460-3487
첨부자료   140725_폭죽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동향 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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