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류가 큰 인기를 얻고 있으나,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이라 함)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효소역가, 당함량, 곰팡이독소)를 실시하였다.
※ 효소식품 : 효소(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하여 식품공전 상의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
유제품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
※ 효소역가 : 특정제품에 포함된 효소의 활성(U/g)을 측정하여 효소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
조사 결과,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함량의 편차가 매우 컸다. 특히,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현재는 효소함량과 상관없이 2종(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효소가 검출(양성)되기만 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1개 효소표방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효소역가 시험검사 결과>
|
α-아밀라아제(U/g) |
프로테아제(U/g) |
비고 |
최소 |
최대 |
평균 |
최소 |
최대 |
평균 |
효소식품
(12개)
|
0.2 |
35,112.9 |
6,197.0 |
10.2 |
1,270.4 |
295.2 |
|
효소표방식품
(11개)
|
0.0 |
8.1 |
1.3 |
0.3 |
14.3 |
4.3 |
|
당함량 분석결과에서는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은 평균 10.3%이었으나,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은 평균 당함량이 39.3%로 3배이상 높았다.
특히,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되었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라고 허위 표기하여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알코올은 장내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ㆍ구토ㆍ설사ㆍ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해당 당알콜의 종류ㆍ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한편,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결과,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ㆍ오클라톡신Aㆍ제랄레논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었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3대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하여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6개(76.0%)제품은 기타가공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표방식품이었다.
이들 100개 제품의 표시·광고 내용을 분석해보니, 효소식품(24개)은 2개(8.3%), 효소표방식품(76개)은 32개
(42.1%)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성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효소표방식품 중 22개(28.9%) 제품은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온라인판매 효소(표방)식품 허위·과장 표시·광고 현황>
구분 |
효소식품
(24개)
|
효소표방식품(76개) |
계 |
허위
과장
광고
|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
1 |
1 |
2 |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킬우려 |
1 |
25* |
26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표현 |
- |
6 |
6 |
표시
위반
|
효소식품이 아님에도 제품명에 '효소'사용 |
- |
22** |
22 |
합계 |
2 |
54 |
56 |
* ‘효소공법’ 또는 ‘효소의 효능·효과’ 등의 표현사용으로 효소식품으로 오인할 소지(15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언론보도, 체험기 등을 이용(4개), 제품과 직접 관련없는 상장 이용(3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2개), 대표성이
부족한 모집단을 근거로 산출한 1위 광고(1개) 등
** ‘소비자를 기만·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유형 제품과 15개 제품이 중복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 첨부 : 효소식품 표방제품,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은 높아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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